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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불법 어업 단속 중 사망·부상 공무원 45명…순직 인정 간소화 추진

기사입력 : 2024년03월22일 16:00

최종수정 : 2024년03월22일 16:00

EEZ 외국 어선 단속 과정 서 공무원 부상
사각지대 공무원에 대한 국가 보호 강화 추진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 5년간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일반직 공무원이 45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수행 중 사망해 순직을 인정받은 사례도 3건이었다.

인사혁신처와 해양수산부는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어업지도선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어업단속 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우선 지난 5년간 불법 어업 단속 중 다치거나 사망한 해수부 소속의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으로 조사됐다. 군인 및 경찰을 제외한 수치다.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 안보단체협의회는 지난해 3월 24일 삼척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서해수호의 날'은 매년 3월 넷째 금요일로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용사를 추모하고, 참전장병의 공헌을 기리며 범국민의 안보의식과 국토수호 의지를 다지는 정부기념일이다.2023.03.24 onemoregive@newspim.com

특히 서해 수역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어오는 외국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동일한 어업단속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적용되는 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수준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이 인사처 측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불법 어업단속을 하는 해양 경찰은 특별법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적용을 받지만, 공무원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사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올해 안에 개정해 사각지대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어업 단속 공무원과 같은 일반직 위험직무순직 공무원도 경찰‧소방처럼 보훈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 승진된 경우는 승진한 계급으로 재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기관별 업무상 재해요인을 점검‧진단하고,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건강 안전 협의체를 가동할 계획이다.

김정연 인사처 재해보상정책관은 "열정적인 공무원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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