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계약금 낮추고 중도금 무이자…건설업계, 얼어붙은 청약시장 '금융 혜택'으로 녹인다

기사입력 : 2024년03월17일 06:40

최종수정 : 2024년03월17일 06:40

계약금 낮춰주고 중도금 무이자 제공하는 청약 단지 ↑
"부동산 시장 침체…금융혜택 중요성 더 커질 것"
건설사 재정상태 잘 살펴봐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고금리 기조 지속과 부동산시장 조정기가 맞물리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건설업계가 계약금을 낮춰주거나 중도금 무이자 등 금융 혜택 제공으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돼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든데다 시중은행 금리도 다시 인상되는 등 수요자들이 은행 대출에 의지하기가 어려워진 만큼 자금 부담을 낮춘 단지들의 메리트가 커지고 있어서다.

분양가 인상까지 맞물리며 수요자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금융 혜택 중요성은 앞으로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 분양시장에서 수요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금융 혜택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분양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건설업계가 계약금을 낮춰주거나 중도금 무이자 등 금융 혜택 제공으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아파트 전경 [사진=뉴스핌DB]

◆ 계약금 낮춰주고 중도금 무이자 제공하는 청약 단지 ↑

분양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최근 청약을 진행하는 단지에서 계약금을 낮추거나 중도금 이자를 대신 내주는 등 금융 혜택을 내걸고 있다.

일반적으로 분양에 당첨되면 대부분 분양가의 10~20%에 해당되는 계약금을 낸다. 이후 분양가의 40~60%을 중도금으로 보통 6회에 걸쳐 내야 한다. 잔금은 입주 시점에 납입한다.

당첨자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은 중도금이다. 비중이 큰 만큼 중도금의 경우 보통 건설사가 주선하는 금융회사를 통해 대출을 받게 된다. 하지만 그에 따른 이자를 내야 한다.

6억~7억원에 달하는 분양 주택의 경우 중도금(분양가의 60%)은 3억6000만~4억2000만원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라고 가정했을시 중도금 이자만 1800만~2100만원에 달하게 된다.

이에 건설사 입장에선 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여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중도금 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전략을 택한 것이다.

최근 두산건설이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일원에 선보이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의 경우 계약자들에게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계약금 1차 1000만원 정액제 등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

또 대우건설이 경기 평택시 평택화양지구 일원에 공급하는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을 무이자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DL이앤씨가 강원도 원주시 일원에 분양 중인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2회차 역시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엔지니어링과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이 경북 포항시 일원에 분양 중인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역시 중도금 대출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계약금을 낮춘 단지들도 있다. DL건설은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e편한세상 신곡 시그니처뷰'에 계약금 1차 1000만원 정액제를, 두산건설은 부산진구 양정동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양정'에 계약금 5% 혜택을 각각 제공 중이다. GS건설이 지난해 분양한 '고촌 센트럴자이'는 미계약분 잔여가구 선착순으로 당초 10%였던 계약금을 5%로 받고 있다.

◆ "부동산 시장 침체…금융혜택 중요성 더 커질 것"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이같은 금융 혜택의 중요성은 앞으로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달 26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돼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든데다 시중은행에서도 대출 금리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3.50%다. 시중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고 연 7.03%에 달한다. 수요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이자 비용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분양가 인상도 맞물리며 내집 마련을 하기 위한 수요자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말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1743만원으로 전년 동월(1571만원)보다 10.96% 올랐다. 특히 경기 24.83%(1723만원→2151만원), 서울 21.03%(3063만원→3707만원), 전남 16.97%(1061만원→1241만원), 강원 15.40%(1268만원→1464만원) 등은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하지만 금융혜택이 있다고 무작정 계약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사의 재정상태를 꼼꼼히 들여다 봐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데다 지난 3~4년간 무리한 수주와 미분양으로 인해 수중에 자금이 없는 건설사의 경우에는 이자를 대신 납부하지 못하면서 당첨자가 이자를 떠안을 위험성도 존재한다.

분양가 7억원으로 책정된 가구일 경우 2년 동안 부담해야할 중도금 이자는 2100만원이다. 분양물량이 500가구라고 쳐도 건설사가 부담해야 하는 중도금 이자만 105억원에 달한다. 1000가구 이상 대단지일 경우 중도금 이자만 200억원을 훌쩍 넘긴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만큼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금리가 아직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만큼 금융 혜택을 통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해 내집 마련에 나서는 것도 고려해볼 만 하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