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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OUT] 정부,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제 폐지…지상파·종편 유효기간 5년→7년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3월13일 16:30

최종수정 : 2024년03월13일 16:30

정부,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 발표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방송규제 13개 손질
스마트TV용 'K-미디어·콘텐츠 전용채널 확대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종합대응시스템 구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낡은 방송규제 혁신을 위해 총 13개의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유료방송의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고,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 채널의 최대 유효기간을 최대 7년까지 늘린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13일 오후 3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위원회는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방송규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해 총 13개의 규제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자료= 총리실] 2024.03.12 jsh@newspim.com

대표적으로 유로방송(홈쇼핑, 케이블, 위성, IPTV)의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고,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 채널의 최대 유효기간을 기존 최대 5년에서 최대 7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케이블 방송, 인터넷TV(IPTV),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자유로운 시장 재편을 저해하는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한다.

방송광고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현행 7개의 복잡한 방송광고 유형을 3개(프로그램 내·외, 기타광고)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한편 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산업의 위기 극복과 산업 약진의 열쇠는 세계시장에 있다고 판단, 글로벌 진출과 신시장 선점을 위해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TV용 'K-미디어·콘텐츠 전용채널'을 확대 운영하고, OTT사-제작사, 선도기업-스타트업, 콘텐츠 기업-제조·서비스업의 동반 진출을 지원해 한류 확산에도 힘을 쏟는다.

또한 미디어·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유통 등 전 단계에서 인공지능(AI)을 접목하고, 버추얼 스튜디오(대전, 문경)를 구축하는 등 첨단기술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혁신을 이끌기 위해서는 창의·융합형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미디어‧콘텐츠 분야 전문인력을 1만명 육성('24~'26년)할 예정이다.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자료= 총리실] 2024.03.12 jsh@newspim.com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우선 외주제작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규제, 지역방송 겸영 규제 완화, 케이블 지역 채널의 커머스 방송 상시 허용을 추진한다.

또한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종합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정책안은 미디어·콘텐츠 업계, 학계 등 민간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함께 만든 종합전략으로, 현장의 오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별 부처가 단독 추진하기 힘든 핵심 정책방안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에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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