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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민간 펀드·세액공제로 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에 '날개'

기사입력 : 2024년03월13일 16:31

최종수정 : 2024년03월13일 16:32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정부에서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국가전략사업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K콘텐츠 펀드 조성을 통해 획기적인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오징어게임' 같은 글로벌 콘텐츠 IP를 국내에서 보유하기 위한 역량도 강화한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1조원대 K콘텐츠 펀드 조성, 최대 30%까지 국내 콘텐츠 제작 세액공제 지원 등이다.

최근 국내에서는 콘텐츠 제작비 급증으로 규모 있는, 경쟁력 갖춘 콘텐츠 제작이 한계에 봉착했다. 글로벌 기업과의 콘텐츠 확보 경쟁 속 국내 콘텐츠 제작비 급증으로 국내 OTT사 적자 심화 및 제작사의 재원 조달 어려움이 가중되는 동시에 펀드·세제 등을 통한 제작 지원이 중소제작사 및 벤처기업에 집중, 글로벌 기업과 실질적 경쟁이 가능한 대형 콘텐츠 제작에 한계가 있었다. 기존의 모태펀드(K-콘텐츠 펀드, 2023년 4500억원)는 창업·중소·벤처기업으로 투자대상이 한정돼 있었다.

OTT 등 콘텐츠 제작 현장에서는 '막대한 콘텐츠 투자가 이익을 실현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대안은 결국 글로벌 진출이며, 자금조달이 가장 큰 미션'이라며 'IP 축적 없는 콘텐츠 산업은 장기적으로 글로벌 플랫폼의 제작 하청기지로 전락할 우려' 등이 제기됐다.

오징어게임 [사진=넷플릭스]

또 다른 제작사는 "중소제작사가 IP를 보유하여, 지상파와 글로벌 OTT에서 서비스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정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사업자협회에서는 ICT 新기술 융합으로 기술인재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전문역량을 보유한 인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문제를 내놨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폭적인 정부 지원 확대 통해 민간 투자 활성화에 나선다. 그 첫 번째로 국가전략산업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위원회 논의 및 부처 협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23.12월)에 따라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폭 확대하고 사업자의 제작비 부담을 완화하여 고품질 콘텐츠 제작이 이뤄지 도록 세액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한다.

기본 공제율은 대기업 3→5%, 중견기업 7→10%, 중소기업 10→15%로 상향하고 국내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영상 콘텐츠(국내 지출 80% 이상 등)에 대해 추가공제(10/15%) 조항을 신설·적용한다. 제작비 세액 공제율은 현행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은 3%에서 최대 15%, 중견기업은 7%에서 최대 20%, 중소기업은 10%에서 최대 30%까지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두 번째로 콘텐츠 투자의 획기적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1조원대 K콘텐츠·미디어 전략 펀드를 신설한다. 자본력이 콘텐츠 미디어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인 만큼 K콘텐츠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민간 중심 펀드를 조성하고 중소·벤처기업 투자로 한정되는 모태펀드와 달리, 운용상 투자 제한 없이, IP 기반 대형콘텐츠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K콘텐츠 펀드는 2028년까지 5년간 정부재정 출자 포함, 총 1조원대 규모로 2024년 총 6000억원(모펀드 2000억원 + 민간자금 4000억원)을 조성한다. 이후 경쟁력 있는 콘텐츠 및 IP 보유·활용을 전제로 한 투자에 나설 예정이다. 블라인드 펀드는 선 펀드 결성, 후 투자대상 방식으로 진행하며, 프로젝트 펀드는 선 투자대상 선정, 후 펀드 결성으로 효율적 운용을 해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보증·대출 등 제작비 조달 지원도 다각화한다. 콘텐츠 IP 보증을 신설해 민간 투·융자를 확대하고 프로젝트 기획·개발 단계에서도 융자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한다. 재무제표 위주 금융심사를 넘어 콘텐츠 IP 가치평가에 연계·보증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수출 특화보증 신설, 완성보증 확대, 이자 지원 확대, 산업계 투자 연계 등 K콘텐츠 제작을 다각도로 지원한다.

양질의 콘텐츠 IP 확보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정부가 나선다. IP 관련 펀드를 확대해 작비 부족 등으로 인한 IP 해외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재정 지원에 나선다. 'OTT 특화 제작지원'(IP 공동보유 의무) 등 IP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IP 인프라 구축, 제작·소비가 집약된 IP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고양), IP 수출거점 운용, 공정 계약 확대, IP 보호 강화 등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방송영상콘텐츠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4.02.28 alice09@newspim.com

김용섭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은 세액공제 조항 중 '제작비가 국내 지출 비중이 높은 경우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해 "기재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했다. 총 제작 비용의 국내 지출 비용이 80% 이상이면 추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그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두 번째, 세 번째로는 지출 비용 중에 내국인에게 지출된 비용, 출연진에 지출된 비용 중에 내국인에 대한 비용 등 요건들이 있다. 이 조항은 국내 경제에 더 도움이 되는 기업들, 제작사들에게 추가적으로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 위해 추가 공제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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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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