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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 능력 검정제 도입된다...문체부, 6개 교육원 신규 지정

기사입력 : 2024년03월08일 15:11

최종수정 : 2024년03월08일 15:11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부터 앞으로 5년간의 점자 정책 기본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2차 점자발전 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미래 세대 점자 사용자가공정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 교육의 확대와 점자 정보화 촉진을 통한 미래 점자 발전 기반 강화'를 목표로 정하고 ▲점자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 강화, ▲맞춤형 점자 교육 및 점자 사용 능력 향상, ▲차별 없는 점자 사용 환경조성, ▲4차산업 시대에 대응한 점자 정보화 촉진 등 4대 전략에 따른 12개 과제를 내용에 담았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사진=뉴스핌DB]

점자 교원 자격제도, 점자 능력 검정 제도 도입으로 교육 기반 마련

지난 2월 말 김예지 의원 등이 발의한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점자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점자 교원 양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점자 교육을 실시하는 점자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문체부 장관이 점자 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부터 점자 교원 자격제도와 점자 능력 검정 제도의 도입을 위한 연구, 시행령 개정, 제도 도입 및 운영 등을 순차적으로추진해 전문적인 점자 교육 시행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문해율을 높이고 정보 접근권을 확보한다.

점자교육원 2028년까지 17개소 지정, 점자교육 체계화하고 접근성 높여

시각장애인은 성인이 되어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은 경우가 대다수이다. 어린 시절부터 점자를 배운 사람은 점자를 잘 읽을 수 있으나, 어린 시절이 지난 후 장애를 얻게 된 후천적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배우기는 쉽지 않아 '점자교육'은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점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대도시 중심의 장애인복지관과 점자도서관 등에 한정되어 있으며, 전문교육 기관이 없고 교육 대상별 표준화된 교육과정도 개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문체부는 2024년 점자교육원 6개소 신규 지정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점자교육원 각 1개소를 지정해 점자 교육을 지원한다. 장애 아동, 중도 실명 성인, 비장애인과 점자 전문인력인 점역·교정사, 점자 교원 등을 위한대상별 맞춤형 표준 교육과정과 교재도 개발해 지정된 점자교육원을 중심으로 현장에 적용, 보급할 계획이다.

공공정보 점역 제공 확대, 지역 점자 출판 시설의 점자 자료 제작 지원해 차별 없는 점자 사용 환경 조성

'점자법' 제12조의2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의 점자 문서 제공을 의무화하고 제공 현황과 실적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각장애인과 공공기관 등에 대한 홍보 부족과 지원 체계가 미비해 실제 시행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공공기관 점자 문서 제공 의무화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는 한편, 공공기관 점자 문서 요청 창구를 마련해 중앙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 등의 주요 정책, 문화예술 전시 정보 등 공공정보의 점자 자료 제공을 확대한다.

또한, 지역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이 지역 생활에 필요한 점자 자료를 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지역별 점자 출판시설을 지원하고, '점자출판물 공통 점역 지침'을 마련해 점자출판물의 점역 일관성과 품질도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mironj19@newspim.com

점자 말뭉치 구축, 디지털 점자 기술 개발 촉진, 점자지도 자동변환 웹서비스로 공간정보 접근성 확대

4차 산업시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점자를 통한 정보 접근과 생산이 한글과 동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미래 세대 점자 사용자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문체부는 2028년까지 1350만 어절의 묵자-점자 말뭉치를구축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 점역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점역 프로그램 '점사랑'의 지원 문서 형식을 확대, 점역 엔진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공개해 디지털 점자 기술 개발을 촉진한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수요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점자정보단말기 보급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폰, 디지털 점자패드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점자 지도를 제작하고, 2028년까지 점자 지도 자동 변환 웹서비스를 추진해 시각장애인의 공간정보 접근성을 확대한다.

유인촌 장관은 "앞으로 5년간 문체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이 함께 이번 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시각장애인이 일상에서 점자로 장벽 없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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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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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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