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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오프' 노웅래, 법정서 "재판 이유로 당에서 불이익…총선 타격"

기사입력 : 2024년03월06일 12:37

최종수정 : 2024년03월06일 12:37

불법 정치자금·뇌물수수 혐의 재판서 발언
"멀쩡한 정치인 죽이고 총선에 타격 줘 부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컷오프(공천 배제)'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을 받는다는 이유로 당에서 불이익을 받고 총선 준비 과정에서 타격을 입고 있다"며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노 의원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공천 배재에 반발해 단식 중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자리하고 있다. 2024.02.27 leehs@newspim.com

박 부장판사는 지난달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의 요지 진술과 변호인의 의견을 다시 듣는 공판갱신절차를 진행했다.

노 의원은 발언 기회를 얻어 "제가 금품 관련 재판을 받는다는 이유로 제 지역구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당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타격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액의 돈은 발견하자마자 후원금 처리하겠다고 한 게 전부이고 선물에 끼어있던 큰돈은 바로 퀵서비스로 되돌려준 걸 당사자도 검찰도 인정하고 있다"며 "어떻게 이걸 뇌물로 씌워서 멀쩡한 정치인을 죽이고 총선에 치명적 타격을 주는지 정말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제가 미친 사람이나 정신병자도 아니고 돈을 받으면 받는 것이지 어떻게 후원금 처리하거나 돌려주겠는가"라며 "천추의 한이 되지 않도록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노 의원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피고인은 공여자로 지목된 사업가 박모 씨와 일면식도 없고 연락한 적도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피고인에게 돈이 전달됐다고 볼만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데 (검찰은) 박씨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박씨 측은 노 의원에게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부동산업자인 박씨로부터 각종 사업 편의 제공과 인사 청탁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노 의원이 2019년 '도시락(도시와 촌락)'이라는 친목 모임을 통해 박씨의 아내 조모 씨와 친분을 쌓았고 이후 박씨의 지시로 조씨가 노 의원에게 현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노 의원은 이날 오전 재판에 출석하면서 '민주당 공천 공정성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시나', '이재명 대표도 재판받고 있는데 단수 공천된 것을 어떻게 보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재판과 관련 없으니 나중에 (말하겠다)"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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