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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발행인 "클래식계 더 변화 노력"…'객석' 창간 4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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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윤석화 이어 현 김기태 발행인이 이끌어
조성진, 임윤찬 등 세계적 연주자들의 산실
"정부나 기업의 지원도 없이 40년간 이어온 건 기적"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클래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예술종합 월간지 '객석'이 창간 40주년을 맞았다. 1984년 3월 2일 창간한 월간 '객석'은 통권 121번째인 2024년 3월호를 내면서 클래식 전문지로는 최초로 40년간 단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발행한 잡지가 됐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클래식 전문 월간지 '객석'이 3월호로 창간 40주년을 ]맞았다. [사진 = 월간 '객석' 제공] 2024.03.05 oks34@newspim.com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나 기업 후원 없이 월간지가 40년 동안 한 호도 거르지 않고 이어져온 것은 대단히 기록이다. 많은 공연지의 폐휴간을 겪으면서도 지난 40년간 대한민국의 공연에술사를 꿋꿋이 기록해온 '객석'의 역사는 그 자체가 이미 훌륭한 아카이브가 아닐 수 없다. '객석'은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소프라노 조수미 등을 비롯하여 조성진, 임윤찬 등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필수적으로 거쳐 가는 전문음악잡지로, 많은 음악 애호가들의 큰 사랑을 받아왔다.

'객석'은 1984년 3월 예음문화재단 최원영 이사장이 창간했다. 예원학교를 운영하던 최이사장은 '시사저널', 'TV저널'등의 잡지와 함께 '객석'을 창간하여 15년간 운영하면서 클래식 음악의 르네상스 시대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배우 윤석화가 IMF 시절 경제가 어려웠던 시절에 '객석'을 이어받아 15년간 경영했다. 이후 김기태 발행인이 이어받아 10년째 경영하고 있다. 김기태 발행인은 잡지를 만든 경력은 없지만 항공사를 경영하며 얻은 운영의 경험을 살렸다. 또한 '주부생활' '우먼센스' '싱글즈' '트레블러' 등의 잡지를 40년 넘게 제작하며 잡지 제작의 노하우를 쌓아온 이형옥 편집인이 함께 참여해 '객석'이 음악계에 기여해 온 뜻을 이어갔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객석'은 최원영, 윤석화 발행인에 이어 김기태 발행인이 인수하여 10년째 운영하고 있다. 2024.03.05 oks34@newspim.com

인수 초기에는 윤석화 대표가 세운 대학로 '정美소'에서 사무실을 운영했으며, 2014년 3월 창간 30주년을 맞이한 행사도 이곳에서 개최했다. 대학로에서 2년을 더 머문 후, 2015년 인사동으로 자리를 옮겼고, 현재는 서울역 근처 중림동에 터를 잡았다.

2014년 1월 호는 더 많은 대중에게 클래식 음악의 아름다움을 알리고자 하는 인수자의 뜻이 엿보인다. '객석' 최초로 일류 패션 사진작가 조선희가 촬영한 뮤지컬 배우 조승우가 커버에 등장했다. 이후에도 사진작가 홍장현·김용호가 촬영에 참여하는 등 이미지의 고급화를 꾀했다.

내지 또한 개편이 진행됐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본문 글에 산돌체를 적용했으며, 영상 링크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지면에 함께 제공하여 독자들의 음악 감상을 적극 도왔다. 유수의 콩쿠르 우승과 함께 젊은 음악인들을 조명하는 비율이 높아지며, 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지면도 늘었고, 책을 섹션별로 구획화 하는 작업에도 돌입했다.

줄어들었던 해외 통신원을 대거 모집, 책의 앞부분에 독일·오스트리아·프랑스·이탈리아·영국·미국·일본 등 전 세계 각지로부터 도착한 따끈한 소식을 실었다. 책의 중간에는 공연·음반을 리뷰한 '객석 초이스', 후반부에는 다양한 연재를 담은 '객석 라이프'(이후 라이브러리로 명칭 변경)를 고정적으로 배치해, 정보 확인의 편의성을 높였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객석'이 창간 40주년을 맞아 준비한 특집 시리즈. [사진 = '객석' 제공] 2024.03.05 oks34@newspim.com

 김기태 발행인은 "두 분의 전 발행인의 헌신이 없었으면 40주년은 불가능했다"면서 "클래식을 비롯한 공연문화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어려웠던 작업이었다"고 밝혔다.

"사실 저는 '객석'을 인수하기 전까지 음악에는 문외한이었습니다. 미술을 좋아해서 화랑과 전시회를 자주 방문하는 것은 물론 수많은 미술 서적을 읽으면서 지식을 쌓아 갔지요. 처음에는 마음에 드는 그림을 한두 점 구매하다가 결국엔 컬렉터의 반열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객석'을 인수하면서 미술은 자연스레 멀리하게 되었고, 음악을 가까이하면서 두 예술을 비교하게 되더군요."

김기태 발행인은 "미술계에서 좋은 전시회가 열리면 수만 명은 물론 수십만 명이 전시회장을 찾곤 한다"면서 "반면 음악계는 과거나 지금이나 청중 확보에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클래식의 대중화는 어렵다'라고 단정 짓는다"고 말했다. 그는 "클래식도 미술계처럼 대중화를 향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50주년이 됐을 때는 클래식계가 좀 더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oks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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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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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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