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검찰이 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동거녀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A(25) 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20대 동거녀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빌려간 돈을 갚으라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에게 수백만원을 빌려 도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10여일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C(28) 씨와 함께 인천 영종도 차량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됐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