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타인 명의의 대포계좌 40여개를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에 제공하고 2억여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대포계좌 모집 총책 2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중간 관리책인 20대 B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12월 대포계좌 47개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이나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제공하고 2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포계좌 40여개를 범죄 조직에 넘기고 2억여원을 받은 일당의 압수물품 [사진=인천경찰청] |
이들은 범죄 조직에 대포통장과 공인인증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넘기고 매달 사용료로 500만∼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인인 B씨 등에게 대포계좌 1개당 150만∼200만원을 주고 사들이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이 범죄 조직에 넘긴 대포계좌를 통해 거래된 돈은 860억원(출금액 기준)대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 등이 보유한 고가 승용차 '벤틀리'와 금목걸이 등 1억3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범죄수익금으로 보고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계좌나 비밀번호 등을 빌려주는 것은 물론 보관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도 불법"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