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시가 지난해 가축분뇨 관련 법령 위반으로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린 사업장이 79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청. 2024.02.27 mmspress@newspim.com |
27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784개소의 가축분뇨 관련 시설을 지도·점검한 결과 가축분뇨 무단유출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 79개소을 적발했다.
시는 적발된 이들 사업장에 대해 폐쇄명령 9건, 사용중지 13건, 개선명령 44건, 경고 2건, 고발 및 과태료 11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시는 올해 992개소에 사업장에 대한 가축분뇨 및 축산악취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내 사업장 관리 연간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시기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21년 제주도가 실시한 제주도민 축산악취 인식조사에 따르면, 축산 악취에 대한 불편이 38.5%로 가장 높았으며, 특히 계절적인 특성상 여름철(58.5%)에 주로 경험하는 걸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및 축산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 운영 등 가축분뇨 및 축산악취 감시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취약시기 분석을 통해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시기별 주요 지도·점검 계획은 △주요액비 살포시기(3월~5월, 9월~11월) 가축분뇨관련영업 점검, 4월~6월과 10월~12월 악취관리지역 지정 축산농가 점검 △축산악취 취약시기(7월~9월) 민원 다발농가 대상 무허가·미신고 시설 설치·운영 여부, 가축분뇨 및 퇴·액비 불법배출 여부, 악취배출허용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시는 제주악취관리센터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악취 포집 및 분석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주요 민원 발생 농가 일대의 악취발생 여부를 분기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환경오염 사전예방 및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서는 축산농가 및 처리업체의 노력과 노후화된 시설개선이 수반돼야 한다면서 사업장의 자발적인 동참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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