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집회 열고 입찰 결정 철회 요구..."우리는 대전시민 아니냐" 눈물 호소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가 중앙로지하도상가 점포 입찰 결정을 고수하자 입점상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시가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일 오후 사단법인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운영위)가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와 입점상인 500여명이 대전시청 남문광장에 모여 시 결정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20일 오후 대전 중앙로지하도상가 입점상인 500여명이 대전시청 남문광장에 모여 대전시의 점포 입찰 결정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2024.02.20 nn0416@newspim.com |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모인 상인과 가족들은 우비를 입고 '생존권을 보장하라' 등이 쓰인 피켓을 들고 시청사를 바라보며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호소문 발표 후에는 피켓을 들고 대전시청사를 돌며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해당 문제는 지난해 12월 4일 대전시 건설도로과는 입점 상인들에게 '사용수익기간 만료' 안내 공문을 전송하며 오는 7월부터 시설관리공단이 상가를 운영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특히 개별 점포에 대해 입찰로 진행하겠다고 밝혀 이에 대한 상인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경쟁입찰로 진행할 경우 입찰액 상승을 유발하거나 심지어 기존 자리를 고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입점상인들은 시와 과거 맺었던 협약 중 '유상사용을 조건으로 사용 기간을 연장해줄 수 있다(21조 2항)'는 내용을 강조하며 시가 이러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겼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협약(21조 2항)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 전 체결한 협약으로, 당시 대전시는 '사용기간은 걱정 말고 활성화에 노력해달라'고 해왔다"며 "이를 믿고 상인회에서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해 25년 간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며 관리 운영해 왔는데 최근 시가 협의없이 일방적 통보했다"고 강도높게 시 행정을 비판했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20일 오후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대전 중앙로지하도상가 입점 상인 500여명이 대전시 점포 입찰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2024.02.20 nn0416@newspim.com |
이에 앞서 지난달 16일 오후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비대위원장들의 집단 삭발을 진행하며 격렬하게 시 결정에 반발하기도 했다.
또 지난 1일에는 안경자(국민의힘, 비례) 대전시의원이 시의회 제275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와 입점상인 간 갈등 최소화를 요구하는 등 유연한 시 행정을 강조하기도 했다.
20일 오후 2차 집회에 나선 이날 상인들은 행정편의적인 시 정책을 지적하며 생존권을 대전시가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도 대전시민인데 왜 시는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가"라며 "대전시는 졸속행정을 철회하고 우리와 협의해야 한다,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외쳤다. 일부 집회 참여자는 "코로나19 당시 죽어라 버텼더니 칭찬은 못할 망정 오히려 내쫓느냐"며 "제발 우리 사정을 한번 더 살펴봐 달라"며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김진호 공동비대위원장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수백 명이 자발적으로 모일 만큼 절실하고 다급한 상황"이라며 "시민 목소리를 대전시가 부디 경청해 정책을 철회해주길 바란다. 그날이 올 때까지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