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는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식품 가운데 매월 1000건 이상을 수거해 검사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검사 대상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건강 및 다이어트 식품 등이다.
인천시청 청사 [사진=인천시] 2024.02.12 |
국내외 온라인 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 다이어트용 식품의 경우 부정물질(향정신성 의약품) 함유 여부를 건강분말 식품(새싹보리, 여주 등)은 제조 분쇄 과정에서 들어갈 수 있는 금속성 이물 초과 여부 등을 검사하게 된다.
또 청소년들이 시험 기간 각성효과를 위해 마신다는 고카페인 음료와 과라나 추출 분말 등에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올해 이뤄질 먹거리 유형별 검사는 가공식품의 안전성 검사를 비롯해 식품별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 미생물 오염도 조사, 방사능 안전성 검사,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등 모두 1만2000여 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회수·폐기 조치된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한해동안 유통 식품 등 1만3954건을 수거 검사해 부적합 제품 29건을 긴급 회수 조치했다.
간편조리세트 등 온라인 판매 제품 가운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 6개 제품은 판매 중지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 판매되는 각종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