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사법농단' 임종헌, 1심서 집행유예…"사법행정권 사유화"

기사입력 : 2024년02월05일 16:32

최종수정 : 2024년02월05일 16:43

기소 5년 3개월만 1심 징역 2년·집유 3년 선고
전교조·통진당 사건 검토 지시 등 일부 유죄
"국민 신뢰 저하, 법원 구성원에도 자괴감 안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 당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5·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018년 11월 기소 이후 약 5년3개월 만에 나온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사건 관련 고용노동부 측 재항고이유서 검토 ▲메르스 사태 관련 박근혜 정부의 법적 책임 검토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검토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검토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들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에 대한 사건 정보 및 자료 수집 지시,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 편성 받아 현금성 경비로 위법하게 사용했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6120만원 상당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고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사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가 부여한 사법행정권을 사유화해 특정 국회의원이나 청와대를 위한 목적에 이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이러한 범죄행위로 인해 사법부의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이라는 이념이 유명무실하게 됐고 사법부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됐을 뿐 아니라 법원 구성원에게도 커다란 자괴감과 실망을 안겨줬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올바르게 이끌어가야 할 중대한 책무를 수행하는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법관들이 다시는 피고인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중대한 본문과 책무를 망각했던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수사 초기 사법농단이나 재판거래에 관한 중대한 의혹들은 수많은 검사들이 투입돼 수사가 이뤄지고 그 결과가 300쪽이 넘는 분량의 공소사실로 정리되는 동안 이미 대부분 실체가 사라진 채 직권남용 혐의들만 주로 남게 됐고 이러한 혐의들도 대부분 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유죄로 인정된 범행들도 대부분 피고인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들이거나 예산에 관한 범행들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돼 오랜 기간 대내외적인 비난과 질타의 대상이 된 점, 재판만으로도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혐의를 벗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해야만 했던 일종의 사회적인 형벌을 받은 점, 이 사건으로 500일이 넘는 기간 구금돼 있으면서 과오에 대한 죗값을 일정 부분 치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 등에 대한 재판개입 혐의와 법원 내 진보 성향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를 시도한 혐의를 비롯해 판사 사찰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 다수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됐다.

임 전 차장은 선고 직후 '선고 결과에 대해 한 말씀만 해 달라', '법원 구성원들한테 하실 말씀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인사 후 법원을 떠났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각각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까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14명의 전·현직 법관 중 임 전 차장을 포함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만 유죄가 인정됐다.

항소심에서 이 전 실장은 벌금 1500만원, 이 전 상임위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무죄를 선고받은 방창현 부장판사, 심상철 전 법원장과 함께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신광렬·성창호·이태종 전 부장판사 및 조의연 부장판사는 2021년,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2022년 각각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지난달 26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재판개입 등 일부 직권남용을 인정하면서도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공모하거나 지시 또는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