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에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한국에 없는 영구 임대주택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연년생 남매를 둔 조용현 대리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부영그룹] |
5일 부영그룹에 따르면 이중근 회장은 이날 시무식에서 저출산 문제에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을 기업 내에도 반영하고 무주택 서민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영구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직접 발표했다.
이 회장은 "기업의 임무는 국가의 법을 준수하고 사회적 통념과 상식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존재해야 그 가치가 있는 만큼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급한다. 국내 기업에선 최초 지급 선례다.
이 회장은 "현재의 저출산 문제가 지속된다면 20년 후 경제생산인구수 감소와 국가안전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한 국방 인력 부족 등 국가 존립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며 "저출산의 배경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그리고 일과 가정생활 양립에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자녀 70명에게 직접적인 경제지원이 이뤄지도록 출산장려금 1억원씩 총 70억원을 지급하게 됐다"면서 "셋째까지 출산한 임직원 가정에는 국가로부터 토지가 제공된다면 임차인의 조세부담이 없고 유지보수 책임이 없는 국민주택을 제공해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부영그룹은 장려금 외에도 ▲자녀 대학 학자금 지급 ▲직계가족 의료비 지원 ▲자녀 수당 지급 등의 복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이어 저출산 해법을 위한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 방안도 제시했다. 2021년 이후 출생아에게 1인당 1억원 이내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어 수령자는 출생 당사자와 부모 또는 대리인으로 하고 수령액은 면세 대상으로 삼아 기타 수익과 합산 과세하지 않는다. 또한 기부자는 개인과 법인으로 해 개인 기부금액은 연말 정산 때 소득공제 대상으로, 법인은 법인 소득공제를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부영그룹은 지난해 6월 하자보수 '당일처리'라는 하자보수시스템 개편안을 선보였다. 지난달 31일로, 그간 접수된 하자를 모두 보수했다. 현행 시스템에서 나아가 하자 발생 전의 '사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영구 임대주택 제도도 제안했다. 거주목적의 주택에 집중해 임차인은 집에 살기만 하면 되고, 유지보수 등의 책임은 소유자가 전적으로 지는 형태의 주택 형태를 의미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은 4~10년 동안 의무임대기간 이후 분양 전환하도록 돼 있어 무주택 서민 안정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주택이 선진화된 외국 사례를 참고해 민간임대주택의 30%는 거주만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회장은 앞으로 주택시장은 민간도 참여해 30%의 거주만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과 70%의 소유주택으로 개편해 소유자가 유지보수를 책임지는 주택시장 구조 재편과 새로운 하자보수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이 회장은 "하자 갈등은 분양전환을 앞두고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자 기획적으로 제기되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의 대상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이뤄진다면, 주택시장 체제 개편으로 하자로 인한 분쟁과 시장의 구조적 마찰은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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