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속도를 시속 20㎞ 이하로 제한하고 16세 미만 이용자의 인증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보행인과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공유 개형형 이동장치 운영업체와 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 모범운전자회 서포터즈들이 학교 주변에서 전동킥보드를 회수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2024.02.05 |
시와 운영업체들은 공유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를 현재 시속 25㎞에서 20㎞이하로 설정하기로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PM의 최고 속도를 시속 25㎞로 제한하고 있다.
또 미성년자들의 무면허 운행과 명의도용을 막기 위해 16세 미만 이용자에 대한 인증도 의무화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와 부상정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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