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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산·인천·충남교육청, '늘봄 기간제 미채용'시 교사에 업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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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인천·충남 교육청, 2~3차만 채용 업무 지원
'기간제 지침', 채용 못하면 기존 교사가 업무부담
"교육부 생색내기 정책, 교사에 늘봄업무 떠넘겨"
교육부 "해당 시도교육청이 지침 어겨, 확인할 것"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늘봄학교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지 못할 경우 기존 현장 교사가 늘봄 업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침을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현장 교원에게 늘봄학교 업무를 전가하지 않겠다고 강조해 왔지만, 현실과 괴리됐다는 비판을 거세게 받고 있다.

2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인천, 충남 지역 교육청에서 늘봄학교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지 못할 경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부산과 인천은 2차, 충남은 3차 채용까지만 늘봄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 업무를 지원한다.

늘봄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 공문, (좌)충북교육청 공문, (우)인천교육청 공문, (아래)부산교육청. [사진=취재원 제공]

2차, 3차 공고는 채용 인원이 미달하거나 적격자가 없을 때 각각 2번째, 3번째로 추가 모집하는 것을 뜻한다. 이달 1일 기준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와 서울, 전북은 늘봄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 공고를 내지 않았고, 나머지 시도교육청은 따로 모집 차수 제한을 공고에 적지 않았다.

충남의 경우 '4차 시행 여부 및 정원 반납 여부는 학교 결정'으로 돼 있다. '정원 반납'은 '늘봄학교 기간제 교원' 반납을 말하는 것으로, 앞서 교육부는 각 시도별로 늘봄학교 기간제 교원 배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늘봄학교 기간제 교사를) 3차 채용까지 다 하면 2월 22일인데, 3월로 넘어가게 되면 (교사를) 구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 정원을 반납한다고 적었다"며 "정원이 반납되더라도 늘봄 학교 지정 취소는 아니다"라고 했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구해질 때까지 공고를 내면 좋겠지만, 다른 업무들도 맡고 있어 1년 동안 늘봄학교 기간제 교사 공고만 낼 수는 없다"고 했다.

학교가 자체적으로 늘봄학교 기간제 교사를 구하지 못하고, 배정된 정원을 반납하더라도 늘봄학교는 예정된 3월에 운영을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구하지 못했을 경우 그 학교 교원이 수업에 투입되고 그 대신 일정 수준의 보결 수업비를 지급받게 된다.

실제 '2024년 부산시교육청 계약제(기간제) 교원 운영 지침'에는 '보결담당 시간강사의 임용이 불가능하여 당해 학교 교원이 보결 수업 배당 규정에 의거 보결 수업을 할 경우 시간당 1만 5000원의 보결 수업비를 지급할 수 있음'이라고 돼 있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늘봄학교 기간제 교원도 기간제 교사기 때문에 운영 지침을 적용받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각 학교에서 늘봄학교 기간제 교사를 구하지 못하면 기존 교원에게 늘봄 업무가 전가되는 상황이 불가피한 것이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늘봄학교에서 운영되는 사업들이 교육지원청에서 추진이 되고 강사, 재료비 이런 걸 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늘봄학교 관련 업무가 학교에 추가로 부과되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기간제 교사 등 늘봄학교 관련 인력이 충원되지 않더라도, 기존 교원에 업무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반면 경북에서는 늘봄학교 운영에 따른 현장 교원 업무 부담을 예측하고 아예 정규 교원 인력 60명을 배치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경북교육청 늘봄학교 기간제교사 채용 공문. [사진=취재원 제공]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새로운 업무가 있을 때 기존 교원이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해 업무 인수인계, 프로그램 상의와 같이 (기존 교원과)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어 업무 경감을 위해 정규 교사 배치를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교육청에서 방과후 학교 업무 전담 인력을 지원하기로 해 기존 교사가 늘봄학교 업무를 맡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늘봄학교 기간제 교사, 방과 후 업무 전담)두 인력 모두 2차 채용까지만 인천교육청에서 지원이 이뤄진다"고 했다. 이후 학교에서도 채용하지 못할 경우 대비책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구하지 않겠냐"는 답변을 내놨다.

현장 교원들은 이 같은 방침에 분통을 터트렸다. 충남 지역 5년 차 교사 A씨는 "학교 채용 업무를 덜어주겠다더니 결국 채용이 어려운 학교는 또 알아서 해야 한다"며 "교장, 교감이 교사들을 불러놓고 기간제 교사 채용 좀 알아보라고 닦달해 결국 교사들이 나서게 되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부산 지역 10년 차 교사 B씨는 "애당초 기간제 교사 모집은 쉽지 않은 일이었고, 결국 교원이 늘봄학교 업무를 맡고 싶지 않으면 직접 기간제 인력을 구하라는 말이지 않냐"며 "두 번은 (늘봄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 업무를) 지원해 줄 테니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는 식의 생색내기"라고 했다. 이어 "현장 교사에게 늘봄학교 업무를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교육부 정책은 현실을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에서는 해당 시도교육청이 교육부 지침을 어겼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간제 교원 등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인력이 투입되지 않는다면 1학기 늘봄학교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늘봄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이 완료될 때까지 지원하라고 했다"며 "지침을 어긴 지역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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