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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습격 당한다..."정신질환자 치료하려면 입원 절차 간소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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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비자의 입원' 절차 법 개정으로 까다로워져
'사법입원제' 도입해 법관이 중증환자입원 판단해야
정신과전문의 "인권은 치료 받을 시기 지켜주는 것"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 2023년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서 묻지마 차량 돌진과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 시민 14명이 사상을 당했고, 2명의 시민이 결국 목숨을 잃었다. 범인은 최원종(사건 당시 22세). 그는 정신병의 일종인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를 앓아왔다.

#.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15세 A군은 배현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다가가 신원을 묻고는 가지고 있던 돌덩이로 배 의원의 머리를 15회 가격했다. A군은 과거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전 증상이 심해져 폐쇄병동 입원 권고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정신질환자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행하는 폭력범죄가 과거보다 많아진 것은 치료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중증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이 어려운 점도 지적했다. 빈번한 정신질환 폭력범죄를 예방하려면 '사법입원제'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철 디딤정신건강의학과 원장(서울특별시의사회 섭외이사)은 "치료시기를 놓치는 이유는 여러가지이다. 배현진 의원 사건을 처음 들었을 때 가해자가 정신병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추정했다. 범인은 미성년자다. 어지간히 증상이 심해도 부모들이 기다려보려는 사람이 많다"면서 "가족들의 경우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골든타임이 가정 내에서 날아가 버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줄이고 적극적으로 환자와 보호자들이 치료에 임하도록 만드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중증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것이 어려운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신질환자 입원은 2016년 국회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이 처리되며 어려워졌다. 헌법재판소가 앞서 가족 2인 동의와 전문의 1인의 결정으로 강제입원이 가능했던 구 정신보건법 24조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고, 국회가 법률 개정으로 이를 후속처리했다.

그 결과 비자의 입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과 보호의무자 2인의 '모두 동의'로 조건이 강화됐다. 전문의 중 1명은 국공립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여야 한다.

현행 비자의 입원은 ▲보호입원(중증 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할 때 '전문의 2인 판단+보호의무자 2인' 신청) ▲행정입원(보호의무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발견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전문의 진단 근거로 입원 명령) ▲응급입원(자·타해 위험이 심각히 우려되는 중증 정신질환자 발견 시 '발견자+전문의·경찰관 동의)로 분류된다.

최 원장은 "현재 정신질환자를 비자의 입원을 시키려면 자·타해 위험이 심각히 우려돼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자·타해가 이미 일어난 후에야 입원이 된다. 그러니 정신질환자 입원은 늘 사후약방문 형식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이른바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2023년 8월 4일 법무부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행정입원과 응급입원 등은 환자로부터의 고소 등이 염려돼 전문의와 행정기관에서 소극적으로 행해진다. 그 부담을 사법부가 담당해 정신질환자가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의사회) 역시 국가가 적극적으로 정신질환자 입원 문제에 개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사회는 지난해 8월 16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폐지 ▲인권적 치료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신보건의 현장과 현실의 문제들,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한 실현 가능한 법과 제도 정비를 국가가 서두를 것 ▲중증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의 시행 필요를 주장했다. 또 사법입원제를 '국민안심입원제'라고 명명해 환자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최 원장은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지키는 것은 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받기 어려운 현재 제도는 정신질환자를 위해서 개선하는 것이 꼭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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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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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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