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김해시 올해 8대 분야 90여개 제도·정책 신설 변동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새해부터 새롭게 시작되거나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총 8개 분야 90여개 사업이라고 31일 밝혔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시책은 ▲시민생활·세제 분야(8개) ▲투자·기업·창업·일자리 분야(10개) ▲사회복지·보건 분야(16개) ▲여성·가족·보육 분야(14개) ▲주거·교통·안전 분야(14개) ▲농림·축산 분야(6개) ▲문화·체육 분야(8개) ▲환경·에너지 분야(16개) 등이다.

우선, 시민생활·세제 분야는 행정과 주민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이·통장의 기본수당 기준액이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된다. 국세 신고세액공제율을 고려해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연차적으로 인하(2023년 7% →2024년 5% →2025년 3%)한다.

경남 김해시가 올해 새롭게 시작되거나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은 총 8개 분야 90여개 사업이라고 안내했다. 사진은 김해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3.12.20.

투자·기업·창업·일자리 분야는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16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확대해 지역 창업 활성화와 지역 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경영안정자금은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대환이 가능해진다.

사회복지·보건 분야는 악취, 화재 등 위험에 노출된 주거환경 취약계층을 위한'집정리 찾아가는 클린버스'를 시행해 주거공간 청소, 소규모 수선, 사후관리를 통한 상담 등 사회서비스를 지원한다.

이 밖에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109'로 통합하고 국가기관, 공공기관, 학교 등의 자살예방교육 의무 실시 등 자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도모한다.

여성·가족·보육 분야는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액을 5% 인상하고 민간·가정 어린이집 영아반(0~2세) 정원 50% 충족 시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만큼 보육료를 추가 지원한다.

둘째아 출산축하금을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출생아동에게 일괄 200만원씩 지급하던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을 올해부터는 둘째아부터 300만원씩 지급하는 등 아동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주거·교통·안전 분야는 먼저, 주거급여 대상자가 기존 중위소득 47% 이하에서 48% 이하로 확대된다.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에게 이주비를 지원해 정상거처 이전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19-24세 청년에게 대중교통비(최대 6만원)를 지원한다.

위험물 예방 규정의 이행실태를 평가하고 대형공사장의 근로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지원, 유관기관 합동 현장자문단 운영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농림·축산 분야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소규모 농가 직불금 지급 단가가 120만원에서 130만으로 인상된다. 여성 농업인에 대한 바우처 지원이 기존 자부담비 20%가 없어지고 전액 지원사업으로 변경된다. 청년농업인 지원 대상 연령이 45세 미만에서 50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문화·체육 분야는 저소득층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을 늘리고 장애인 및 저소득층 스포츠강좌이용권 역시 금액과 대상을 확대 지원한다. 또 취약계층, 다자녀 가정의 시립도서관 평생학습강좌 수강료 감면 혜택이 신설된다.

환경·에너지 분야는 신축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입회가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동물원 등록제가 허가제로 전환되며 동물원 운영자와 근무자 교육이 신설된다.

일부 시범적으로 시행되던 다회용기 보급사업이 관내 12개 민간장례식장에서 전면 시행된다. 청소대행권역이 4개에서 5개로 조정되며 일부 지역 재활용품 배출 요일이 변경된다.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가 인상된다.

이 밖에 정부 정책・법령 변동사항으로 최저임금액이 시간급 9,860원으로 확대되고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 화재안전성능기준이 제정·시행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종료 및 폐지된다.

시는 시민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유익한 혜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책자로 발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한다.

news2349@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