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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배현진 습격' 10대 응급입원 조치…"건강상태 고려"

기사입력 : 2024년01월26일 07:01

최종수정 : 2024년01월26일 16:38

72시간 내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시키는 제도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해 체포된 미성년자가 응급입원 조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6 새벽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A군을 응급조치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25일 서울 강남 모 빌딩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쓴 A씨가 15차례 넘게 배 의원을 둔기로 내리치는 모습/제공 = 배현진 의원실 2024.01.25 dosong@newspim.com

경찰은 "미성년자인 점,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응급입원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응급입원조치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의사와 경찰의 동의 하에 72시간 내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시키는 제도다.

경찰은 이후 범행동기 등을 면밀히 조사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A군은 전날 오후 5시18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빌딩에서 배 의원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개인일정으로 건물에 진입하던 배 의원에게 두 차례 신원을 묻고 연 15차례 넘게 폭행을 지속했다.

배 의원은 피습으로 머리에 출혈을 입은 채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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