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슬기로운 직장생활] 비정규직 상여금·성과급 반드시 챙겨야

기사입력 : 2024년01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1월23일 06:00

고용형태 이유로 근로자간 차별대우 안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대우는 불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소기업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A는 회사가 정규직에만 성과급을 주고 자신과 같은 계약직은 성과급을 주지 않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회사는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차별적 처우에 대응하는 방법이 궁금하다.

◆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자

비정규직은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등을 말한다.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고,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
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통해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유사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인 처우를 할 수 없다. 고용 형태만을 이유로 근로자 간에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차별적 처우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 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 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때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차별적 처우라면,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을 신청하여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다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이때 시정을 신청하는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 상시 5인 이상이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차별시정은 차별행위가 발생한 날부터(계속된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차별시정신청을 받은 뒤 조사·심문을 하고, 신청 내용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하게 된다.

시정명령이 확정되면 사용자는 이를 이행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에 대해 시정신청, 시정명령 불이행 신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 및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강효종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판2과 조사관

※ [슬기로운 직장생활]은 <뉴스핌>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제휴를 맺고 위원회가 분기별로 발간하는 계간지 <조정과 심판>에 담긴 직장생활 노하우 주요내용을 연재하는 기사입니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배 나온 오빠' 김혜란 공개 경고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사진)이 SNS에서 배우자를 '배 나온 오빠'로 지칭한 것과 관련해 당 지도부가 언행에 주의할 것을 공개 경고했다. 김혜란 대변인 [사진=SNS갈무리]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원외 무관하게 당 인사들은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 언행에 각별히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혜란 대변인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결혼 20주년을 기념하는 글을 올렸다. 김 대변인은 이 글에서 배우자를 '오빠'로 지칭하며 괄호로 '이때 오빠는 우리 집에서 20년째 뒹굴거리는 배 나온 오빠'라고 적었다. 이에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의 '오빠'가 연상된다며 '김 여사를 조롱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추 원내대표는 "당내에 갈등과 분열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언행에 대해 좋아할 사람은 바로 민주당 등 야당이다. 그들만 좋아하고 박수칠 일"이라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2024-10-20 18:27
사진
'위고비' 상륙…소비자가 70만원 전망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기적의 비만약으로 불리는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위고비의 국내 유통을 담당하는 쥴릭파마코리아는 이날부터 병의원과 약국을 상대로 위고비 주문을 받고 있다.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3.07 mj72284@newspim.com 쥴릭파마코리아는 위고비의 국내 공급가를 37만2025원(4주분 기준)으로 책정했다. 펜 형태의 주사제 1개를 주 1회씩 한 달간 총 4회 맞아야 한다. 위고비 용량은 0.25mg, 0.5mg, 1mg, 1.7mg, 2.4mg 등 5개로 구성됐으며 용량별 공급가는 같다. 주 1회 0.25㎎ 투약을 시작해 16주가 경과하면 주 1회 2.4㎎까지 단계적으로 증량할 수 있다. 다만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제로 공식적으로 알려진 공급가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될 가능성이 크다. 4주 투약분 기준 소비자 가격은 월 최대 70만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가 개발한 위고비의 주 성분은 글루카곤 유사펩타이드(GLP-1) 수용체 작용제인 세마글루타이드다. GLP-1는 식사 후 분비돼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고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데, 세마글루타이드가 GLP-1 수용체를 자극해 식욕을 감소시키고 포만감을 오래 느끼도록 해 섭취량을 줄여 체중 감소를 유도하는 것이다. 위고비는 당초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으나 식욕 억제와 체중 감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 치료제로 쓰이고 있다. 앞서 노보 노디스크가 출시한 GLP-1 계열의 비만치료제 '삭센다'(성분명 리라글루티드)는 56주 임상에서 평균 7.5% 감량 효과를 나타낸 반면, 위고비는 임상시험 결과 68주 투약에서 약 15%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 또 삭센다는 매일 1회 투여해야 하지만 위고비는 주 1회 투여로 반감기가 길어 편리성이 높다. 위고비는 일론 머스크 해외에서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 등 유명인들이 투약한 약물로 알려지면서 큰 관심을 받았다. 전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이 빚어진 만큼 국내에서도 당분간 구매 대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임상 시험 결과 위고비 부작용으로는 메스꺼움과 구토, 복통, 설사, 변비 등이 보고 됐다. 식약처는 위고비를 비만치료제 허가 범위 내엣 사용하되 부작용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sykim@newspim.com 2024-10-15 14: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