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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사건' 재판장 "사직 안했어도 총선 전 선고 힘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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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피습 사건 17일만 첫 법정 출석…묵묵부답
강규태 부장판사, 내달 사직 앞두고 법정서 입장
"증인신문 2/3 마쳐…배석판사도 인사이동 예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이 사표 제출로 인한 재판 지연 의혹과 관련해 "사직하지 않았어도 총선 전 선고되기는 힘든 상황이었다"라고 법정에서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8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1.19 leemario@newspim.com

재판장인 강 부장판사는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저의 사직 문제가 이미 언론에 보도돼 설명을 해야 할 것 같다. 법관이 세상을 향해 마이크를 잡아서는 안 되지만 제 사직이 1개월 가량 남은 시점에서 적어도 이 법정에 계신 분들에게 객관적 상황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 마이크를 빌릴까 한다"며 준비해 온 글을 읽었다.

강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수사기록 열람·등사가 마쳐지고 입증계획이 수립된 뒤 양측이 신청한 총 51명의 증인을 채택했고 양측 협의 하에 법관 정기인사 이후인 3월 3일부터 공판기일을 진행했다"며 "지난해 9월 야당 대표인 피고인의 정기 국회 대정부질문 참석과 단식 장기화로 2번의 기일을 변경한 것 외에는 절차를 지켜 계속 격주 재판을 진행했고 51명의 증인 중 철회한 2명을 제외한 49명 중 현재 33명의 증인신문을 마쳐 16명의 증인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략 증인신문의 3분의 2를 마치는 데 9개월이 소요됐고 아직 3분의 1이 남은 상황"이라며 "부동의 된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 구형과 최후변론절차, 판결문 작성에 소요될 시간까지 고려하면 판결 선고가 가능한 시점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 부장판사는 또 "저희 재판부 주요 전담 사건은 경제 사건으로 증인 30명 안팎의 대형 경제 사건 8건이 계속 중이며 그중 4건은 구속(피고인) 사건"이라며 "불구속 사건인 이 사건을 매주 진행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그는 "제가 사직하지 않더라도 저는 2년간 형사합의부 재판장 업무를 마치고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공식적으로 담당 보직이 변경될 예정이었고 배석 판사도 마찬가지"라며 "물리적으로도 총선 전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기는 힘든 상황이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과 이 대표 측 변호인에게 이날과 내달 2일로 예정된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견을 구했다. 법관 구성원이 변경된 새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진술, 이전 재판부에서 한 증거조사를 다시 진행하는 등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이날 오전 소환된 증인이 출석한 상태라며 그대로 하자는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예정대로 전 성남시 도시주택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달 22일 공판 이후 법원 휴정기로 중단됐다 약 한 달 만에 다시 열렸고 이 대표는 피습 사건 17일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22분께 법원 청사에 들어서며 '피습 사태 이후 첫 재판인데 한 마디 부탁드린다', '담당 재판장 사직으로 재판 지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위증교사 혐의로 대선 캠프 관계자 2명이 구속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에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지지자들에게 손인사를 하며 법정으로 올라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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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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