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무주군이 전북신보를 비롯 농협 등 7개 대출금용 기관과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의 융자를 지원하는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업소당 보증한도액은 최대 3000만 원으로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또는 거치기간 없이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무주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4.01.15 gojongwin@newspim.com |
대상은 △사업장 소재지가 무주군 관내로 사업 등록일 기준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 △최근 5개월 이내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과 연체 대출금 보유 사실이 없는 소상공인이다.
이차보전은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무주군이 이자 최대 5.0%를 금융기관 청구에 따라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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