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반영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앞으로는 유동화증권 정보공개시스템(SEIBro)에서 유동화증권의 발행·공시·매매·신용평가 정보를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위험보유 의무(5%)에 관한 사항 등 시장 모니터링 수행할 수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자산유동화법)' 시행에 맞춰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확대 개편한다고 12일 밝혔다. 통합정보시스템은 유동화증권의 정보수집시스템(e-SAFE)과 정보공개시스템(SEIBro)으로 구성된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표=한국예탁결제원] 2024.01.12 yunyun@newspim.com |
예탁원은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지난 2021년 1월 최초 구축해 지원해 왔다. 그러나 최초 구축 당시 공시정보의 전부를 수집하진 못했고, 이후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정보관리 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발생했다.
지난해 7월 개정 자산유동화법의 국회 통과를 기회로 기존 정보수집·관리 체계를 개편하고 유동화정보의 추가수용을 위한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 공시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에 연계하고, 유동화증권 신용보강 분류체계 등을 개편했다. 또한 기존에 예탁결제원에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던 실물발행 및 해외발행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정보 입력을 위한 시스템 개발했다.
특히 확대개편된 통합정보시스템은 이번 법 개정으로 신규 도입되는 유동화 자산보유자등의 유동화증권 5% 의무보유 제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금융당국에 제공하게 됐다.
유동화증권 정보수집시스템(e-SAFE)에 자산유동화전문회사등이 의무보유자, 보유금액 등 의무보유에 관한 내역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을 신규 개발했다. 금융당국은 유동화증권 정보공개시스템(SEIBro)에서 자산유동화회사등의 보유 의무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예탁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기관으로서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통한 투자자 보호 및 금융당국의 정책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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