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보수한도 지적...아워홈 남매 갈등 재점화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여동생인 구지은 아워홈 대표와 구명진 사내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8일 밝혔다.
아워홈 최대주주인 구 전 부회장은 지난 5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구 대표와 구 사내이사 대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사진 좌) 및 구지은 부회장(사진 우). <사진=아워홈> |
구 전 부회장 측 주장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이사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고, 이 때 이사인 주주는 특별 이해관계가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런데 구지은 대표 등이 2023년 주주총회 당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묵살하고 이사 보수한도를 150억원으로 하는 주주총회 안건을 가결시켰다는 것이다.
구 전 부회장은 "이사 보수한도 승인결의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구지은 및 구명진이 이를 통해 거액의 이사 보수를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기에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했다"고 했다.
관련해 아워홈 관계자는 "아직 구 전 부회장 측이 고소장은 받아보지 못했다"며 "사실관계 확인 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rom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