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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재기 의심 약국‧의료기관 현장조사…콧물약‧해열시럽 수급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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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후 공급 불안정…유통 왜곡 현상 발생
콧물약 슈다페드정‧해열 시럽 세토펜 현탁액 대상
재고량‧사용 증빙 서류 점검…위반 시 행정 처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반복되는 의약품 수급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사재기 의심 약국‧의료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를 1월 중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으나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현장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해열제 등 의약품 공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이 조사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 수급 동향 및 주요 조치 현황'에 따르면 감염병 유행 확산 이후 공급 불안정에 따른 의약품 사재기 등 유통 왜곡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서울 시내 한 약국의 모습. 2022.04.06 hwang@newspim.com

공급 측면에선 소아 약의 경우 시럽이나 패치제 등 제형 특수성 및 낮은 약가로 마진율이 높지 않아 국내 제조시설이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완제 의약품에 대한 수입 여건도 좋지 않다.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의약품 공급내역과 청구량 분석을 바탕으로 실시된다. 유통불균형으로 수급불안정이 심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의약품인 콧물약 슈다페드정(삼일제약)과 해열 시럽인 세토펜 현탁액 500ml(삼아제약)에 대해 이뤄진다.

복지부는 해당 약품의 사재기가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재고량, 사용 증빙 서류(조제 기록부 등) 등을 중점으로 점검한다.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사재기하는 것은 해당 약품이 적시에 필요한 환자에게 쓰이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의약품 판매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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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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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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