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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제정책] 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 20% 소득공제…방한객 2000만명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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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10% 소득공제
숙박쿠폰 45만장 발행‧근로자 휴가 지원 15만명
관광 비자 수수료 면제국, 중국→6개국 확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올해 상반기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작년보다 5% 이상 늘었을 경우 증가분의 2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는다. 

정부는 4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하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 10% 소득공제…소비 활성화 추진  

정부는 올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세재 인세티브를 제공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년 동안 신용카드를 통해 쓴 돈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서면 초과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 돌려주는 제도다. 기본공제를 초과해 지출할 경우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 가게에서 카드로 결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초과할 경우 증가분의 10%를 돌려받는다. 공제 한도는 100만원이다. 특히 소비 부진이 예상되는 상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선 20%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직장인 A 씨는 작년에 상반기 1000만원, 하반기 1000만원 총 2000만원을 지출했다. 이 경우 전년 대비 5% 이상 카드 사용액은 1050만원이다.

A 씨가 올해 상반기 1200만원, 하반기 1200만원을 써서 총 24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할 경우 상반기 지출 금액인 1200만원에서 1050만원을 뺀 150만원에 20%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A 씨는 30만원을 되돌려받는다. 하반기는 150만원의 10%인 15만원을 돌려받는다. 즉, A 씨는 연 45만원을 돌려받는다.

◆ 숙박쿠폰‧근로자 휴가 지원 확대…관광 비자 수수료 면제국가 확대 

국내 지역 관광 활성화해 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내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매년 6월 진행된 '여행가는 달(여행가)'은 2월과 6월로 연 2회로 늘어난다. 여행가와 연계된 숙박할인, 교통 관련 할인 혜택이 추진된다.

숙박쿠폰과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도 대폭 확대된다. 온라인 숙박 예약 시 2만원~3만원을 할인하는 숙박쿠폰은 9만장에서 올해 45만장으로 늘어난다. 근로자 휴가 지원은 9만명 대상에서 15만명으로 는다. 야놀자와 같은 여행플랫폼, 온라인여행사 등을 통해 발급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4.01.04 sdk1991@newspim.com

정부의 올해 방한 관광객 유입 목표는 2000만명이다. 정부는 방한관광객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비자제도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 중국 대상 단체 관광 비자 수수료 면제 기간을 연장한다. 중국만 해당했던 면제 대상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캄보디아 6개국으로 확대한다.

외국인 여행 서비스 지원도 확대한다. 코로나 이후 단체 여행이 소규모화됨에 따라 정부는 렌트카 대여 절차를 간소화한다. 간편결제 플랫폼인 제로페이 연계 대상 국가도 일본(디바라이), 대만(타이신‧제코‧이지), 태국(SCB), 라오스(BECL), 몽골(몬페이)로 확대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결제 수요를 제로페이 플랫폼으로 흡수해 모바일 결제액을 늘리는 전략이다.

관광호텔만 가능했던 외국인 부가세 환급의 숙박 유형도 대폭 확대된다. 올해 외국인 부가세 환급 숙박 대상은 한국전통‧수상관광‧의료관광‧가족‧소형 호텔과 호스텔, 휴양콘도미니엄으로 늘어난다. 호텔에서 직접 결제 시에만 가능했던 환급은 여행사 등 중개플랫폼 사용 시에도 지원된다.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의료관광 총 실적 50건 또는 외국인 진료실적 500건 이상이어야 했던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신청 요건 완화를 검토한다. 비자 발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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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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