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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대, 2024년 정시 110명 모집…내달 6일 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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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계열 통합모집…희망학부 100% 선택 가능
공학계열 수학 선택 응시자 적용 가산점 폐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2024학년도 정시 110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공학계열의 경우 가군에서 별도의 학과 구분없이 공학계열 통합으로 85명, 인문사회의 경우 가군에서 고용서비스정책학과 10명, 다군에서 산업경영학부 15명을 선발해 총 110명을 모집한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전경 [사진=한국기술교육대] 2023.12.28 jsh@newspim.com

작년과 달라진 점은 정시모집에서 미선발했던 고용서비스정책학과를 가군에서 10명 모집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학계열 지원자 수학 선택 응시자(미적분 또는 기하 응시자)에게 적용된 가산점은 폐지됐다. 

지난해에 이어 공학계열은 통합모집(가군)으로 진행한다. 해당 입학생들은 입학 전 희망 학부를 자유롭게 선택한 후 2학년 진급 시 최종적으로 선택하면 된다. 2학년 진급 전까지 개인의 적성에 맞는 전공과 진로 탐색의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평가 방법은 수능 100%다. 수능 4개 영역의 백분위를 반영 비율에 따라 계산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로 평가한다. 공학계열은 국어 20%, 수학 35%, 영어 20%, 과학탐구 1개 과목에서 25%를 반영한다. 인문사회계열은 국어 35%, 수학 20%, 영어 20%, 사회·과학·직업탐구 중 1개 과목에서 25%를 반영한다.

국어, 수학, 탐구는 백분위 성적을 반영하고, 영어영역의 성적은 취득한 등급에 따라 1등급은 20점, 2등급은 19.5점, 3등급은 19점, 4등급은 18점으로 환산점을 부여한다. 5등급부터는 등급별로 2점씩 차감해 9등급은 8점으로 환산된다.

이번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내년 1월 3일 오전 9시부터 1월 6일 오후 7시까지 인터넷(유웨이 어플라이)으로 진행된다.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가운데)이 교내 다담 미래학습관 스마트러닝팩토리 관제센터 앞에서 학생들과 시스템 시연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한국기술교육대] 2023.12.28 jsh@newspim.com

한편 한기대는 2024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전년도(6.34대 1)보다 소폭 상승한 7.9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중앙일보 2023 대학평가 '학생교육 우수대학'에서 총 49개 대학 중 1위를 차지했다. 해당 평가는 교육여건과 학생교육 2가지를 지표로 한다. 전임교원 확보율과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 기숙사 수용률, 취업률, 현장실습 참여 비율 등 다양한 세부지표에서 우수성을 입증받았다.

한기대는 학생 복지가 좋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4358만원으로 전국 대학 평균 1708만원보다 2배 이상 높다. 학기당 등록금은 공학계열 238만원, 인문계열 166만원이다.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율은 79.6%(1인당 연간 장학금 343만원)에 달한다.

기숙사 수용률도 80.4%로 높다. 신입생은 100% 입사할 수 있다. 특히 학기 중에는 '천원의 아침식사'를 운영해 학생들에 질 높은 한 끼를 선사한다. 서울, 청주, 대전, 세종지역 등하교 셔틀버스도 운영 중이다. 2025년 말 개통 예정인 제2 경부고속도로(서울~세종)의 천안 IC가 대학이 위치한 병천면 인근에 설치된다. 

올해 8월 문을 연 지상 5층 규모의 '다담미래학습관'은 첨단기술과 에듀테크(Edutech)를 활용한 신교수법이 결합된 '미래 첨단 기술 학습공간'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미래 신기술 분야의 미래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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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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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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