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3년간 교원 겸직 허가 175% 증가…교육부,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
"일부 교원, 겸직 범위 오인하거나 인식 관대"
겸직 금지 사교육업체 범위 기준 명확히 제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가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9월 수능 출제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모의 문제를 팔아 최대 5억원을 받는 등 교원 겸직 비리 등이 적발된 뒤 나온 대응책이다. 당시 해당 사실이 알려지며 교육부가 교원 겸직 관련 단속과 감독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차관 주재로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협의했다고 발표했다.

사교육업체 등 유형에 따른 겸직허가 기준. [사진=교육부 제공]

이번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기관 참여로 이뤄졌다.

주된 논의는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접수 및 조치 현황 등이다.

우선 교육부는 지난 8월 시행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교원 겸직 허가 현황을 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유‧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겸직 허가는 증가 추세다.

겸직허가는 2023년 유치원 190명, 초등 4865명, 중등 1680명, 고등 2694명, 특수 500명 총 9929명이다.

2022년에는 유치원 148명, 초등 2850명, 중등 1395명, 고등 2420명, 특수 301명 총 7114명, 2021년에는 유치원 70명, 초등 2219명, 중등 1124명, 고등 2058명, 특수 200명 총 5671명이다.

총인원수만 봤을 때 3년 새 175%가 늘어난 것이다.

교육부는 사교육업체 대상 모의고사 문항 출제 및 검토 활동이 포함된 '자료개발 및 출제' 유형이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행위는 일체 금지가 원칙이다. 하지만 일부 교원은 사교육업체의 범위 등에 대해 오인하거나 관대한 인식을 두고 있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금지되는 사교육업체 범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교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할 방침이다.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원칙을 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관련된 강의, 문항 출제, 출판, 사외이사 등 모든 행위는 대가성 및 계속성과 관계없이 불가능하다.

학원, 학원강사 등 계약 상대방과 관계없이 특정 학원의 교재를 제작하기 위한 활동도 일체 금지된다.

겸직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사교육업체와 관련 있더라도 정부사업 등 공익 목적으로 이뤄지는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업체 자문 등은 겸직 가능하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평생직업교육학원, 공공기관,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관계없는 출판사 등에서의 강의, 교재 제작 등 활동도 겸직할 수 있다.

다만 입시 실기 학원, 편입학원 등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높은 업체 및 활동은 겸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겸직허가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도 보완했다. 시도교육청은 매년 1월과 7월, 겸직 허가 내용 및 실제 겸직 활동 등 겸직실태를 조사하고, 가이드라인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겸직허가 취소를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안내 이후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거나 중과실 비위로 보고 엄정 조치될 예정이다.

초중등 교원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은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안내하고 자격연수·직무연수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현장 교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 교원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은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 자체 규정 개정 및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확정한 뒤 안내한다.

아울러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단속 사항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하는 반일제 이상 교습학원 81개, 미인가 교육시설 37개 등 총 118개소에 대해 올 하반기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81개 학원 중 37개 시설에서 학원법 위반이 확인되어 교습 정지(4건), 등록말소(3건), 과태료 부과(22건) 등이 이뤄졌다.

36개 미인가 교육시설 중 28개 시설에서는 법령 위반이 확인돼 고발 및 수사 의뢰(4건), 대안 교육기관 등록 유도(12건)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또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되는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등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고 학교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이번 협의회에서 경찰청은 교육부가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카르텔 사안과 음대 입시 비리와 관련한 수사 경과 및 조치 방향에 대해 공유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월 10일 발표한 사교육업체 부당광고 관련 조치 내용 및 향후 조사 계획을 공유한다.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2일부터 실시 중인 학원 상담 및 교습비 초과 징수 특별점검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에 대해 점검·조치한 현황에 대해 논의한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올 한해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적극 공조해 왔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유착을 확실히 방지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사진
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