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3년간 교원 겸직 허가 175% 증가…교육부,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기사입력 : 2023년12월28일 16:12

최종수정 : 2023년12월28일 17:18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
"일부 교원, 겸직 범위 오인하거나 인식 관대"
겸직 금지 사교육업체 범위 기준 명확히 제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가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9월 수능 출제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모의 문제를 팔아 최대 5억원을 받는 등 교원 겸직 비리 등이 적발된 뒤 나온 대응책이다. 당시 해당 사실이 알려지며 교육부가 교원 겸직 관련 단속과 감독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차관 주재로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협의했다고 발표했다.

사교육업체 등 유형에 따른 겸직허가 기준. [사진=교육부 제공]

이번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기관 참여로 이뤄졌다.

주된 논의는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접수 및 조치 현황 등이다.

우선 교육부는 지난 8월 시행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교원 겸직 허가 현황을 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유‧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겸직 허가는 증가 추세다.

겸직허가는 2023년 유치원 190명, 초등 4865명, 중등 1680명, 고등 2694명, 특수 500명 총 9929명이다.

2022년에는 유치원 148명, 초등 2850명, 중등 1395명, 고등 2420명, 특수 301명 총 7114명, 2021년에는 유치원 70명, 초등 2219명, 중등 1124명, 고등 2058명, 특수 200명 총 5671명이다.

총인원수만 봤을 때 3년 새 175%가 늘어난 것이다.

교육부는 사교육업체 대상 모의고사 문항 출제 및 검토 활동이 포함된 '자료개발 및 출제' 유형이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행위는 일체 금지가 원칙이다. 하지만 일부 교원은 사교육업체의 범위 등에 대해 오인하거나 관대한 인식을 두고 있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금지되는 사교육업체 범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교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할 방침이다.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원칙을 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관련된 강의, 문항 출제, 출판, 사외이사 등 모든 행위는 대가성 및 계속성과 관계없이 불가능하다.

학원, 학원강사 등 계약 상대방과 관계없이 특정 학원의 교재를 제작하기 위한 활동도 일체 금지된다.

겸직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사교육업체와 관련 있더라도 정부사업 등 공익 목적으로 이뤄지는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업체 자문 등은 겸직 가능하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평생직업교육학원, 공공기관,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관계없는 출판사 등에서의 강의, 교재 제작 등 활동도 겸직할 수 있다.

다만 입시 실기 학원, 편입학원 등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높은 업체 및 활동은 겸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겸직허가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도 보완했다. 시도교육청은 매년 1월과 7월, 겸직 허가 내용 및 실제 겸직 활동 등 겸직실태를 조사하고, 가이드라인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겸직허가 취소를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안내 이후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거나 중과실 비위로 보고 엄정 조치될 예정이다.

초중등 교원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은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안내하고 자격연수·직무연수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현장 교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 교원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은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 자체 규정 개정 및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확정한 뒤 안내한다.

아울러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단속 사항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하는 반일제 이상 교습학원 81개, 미인가 교육시설 37개 등 총 118개소에 대해 올 하반기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81개 학원 중 37개 시설에서 학원법 위반이 확인되어 교습 정지(4건), 등록말소(3건), 과태료 부과(22건) 등이 이뤄졌다.

36개 미인가 교육시설 중 28개 시설에서는 법령 위반이 확인돼 고발 및 수사 의뢰(4건), 대안 교육기관 등록 유도(12건)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또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되는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등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고 학교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이번 협의회에서 경찰청은 교육부가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카르텔 사안과 음대 입시 비리와 관련한 수사 경과 및 조치 방향에 대해 공유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월 10일 발표한 사교육업체 부당광고 관련 조치 내용 및 향후 조사 계획을 공유한다.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2일부터 실시 중인 학원 상담 및 교습비 초과 징수 특별점검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에 대해 점검·조치한 현황에 대해 논의한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올 한해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적극 공조해 왔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유착을 확실히 방지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