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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기식 연예인 마약수사 한계…여론 질타 쏟아져

기사입력 : 2023년12월28일 15:46

최종수정 : 2023년12월28일 17:23

내사 전 언론 유출돼…'유명무실' 피의사실공표죄
"법안 강화하고 무죄추정원칙 엄격히 지켜져야"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송현도 기자 = "원래 수사 내용은 발설하면 안 되는 건데 너무 심하게 마녀사냥당한 것 같다. 연예인보다는 국회의원들이나 제대로 파악해서 알려주면 좋겠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48) 씨가 숨진 채 발견된 후, 경찰의 무리한 수사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한 언론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동시에 이와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인 '피의사실공표죄'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고(故) 이선균의 빈소가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에 마련됐다. 아내인 전혜진이 상주로 이름을 올렸다. 발인은 29일, 장지는 전북 부안군 선영이다. 2023.12.27 photo@newspim.com

◆ '유명무실' 피의사실 공표죄…권력만 보호하는 법안?

'피의사실 공표죄'는 검찰이나 경찰 등이 직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하는 경우 죄를 묻는 것이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언론 브리핑을 축소·금지했던 근거가 피의사실 공표죄다.

다만 현재는 정치권에서 입맛에 맞게 이리저리 이용되고 있다. 불리할 때는 '피의사실 공표'라며 숨기기 급급하고, 상대 측을 저격할 때는 '국민의 알 권리'라며 내세우기 바쁜 것이다.

이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해당 법안은 유명무실한 상태가 됐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339건이 검찰에 접수됐지만 재판에 넘겨진 것은 한 건도 없다.

이 과정에서 정치인과 같은 '공인'으로 묶이는 연예인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일명 마녀사냥에 쉽게 노출된다. 특히 이들은 이미지가 생명인 직업이라 범죄 혐의만 씌더라도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에서도 이씨가 언론에 노출된 것은 입건 전 내사 단계에서였으며 이씨가 수사 과정에서 내내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음에도 불구, 이씨가 소환 조사를 받을 때마다 이씨와 실장 A씨의 통화 내용 등 사생활과 관련된 구체적 보도가 이어졌다.

법무법인 호암 신민영 변호사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공적 인물 이론'이라고 해서 광범위한 자유가 인정된다"며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무혐의가 나올 수 있지만 보도 과정에서 사람이 너덜너덜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 기본권 vs 기본권…"알권리 범위 어디까지인지 고민해야"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이번 사건에서 이씨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 '피의사실 공표죄' 등이 엄격하게 지켜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정보가 유출될 경우 보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요원하고 국민의 알권리와의 접점도 있는 만큼 피의사실공표죄를 현재보다 강화해 수사 단계에서의 정보 노출을 막고, 보도하더라도 '행위자'가 아닌 범죄의 명확한 사실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균 교수는 "피의자일 때는 피의사실이 외부에 공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피의사실 혐의들이 재판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공표되는 것 외에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교훈"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범죄 사실이 어떤 형태든지 알려진 상황에서 수사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국민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본다"라며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심리상태나 정신상태를 고려해서 수사 과정이 진행되어야 하고, 피해자 보호 매뉴얼처럼 피의자에게도 이를 고려한 수사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언론 출판의 자유, 국민 알권리도 기본권이고 수사기관은 피의자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어 (충돌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라며 "신상 공개를 중대범죄에 한해서 밝히는 것처럼 피의 사실 공표도 정치범에 한해서 적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주장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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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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