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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개인정보 가명처리 중단하라" 시민단체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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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처리 정지 요구권 행사는 유일한 결정권 행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시민단체가 SK텔레콤(SKT)을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며 낸 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7부(강승준 부장판사)는 2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SKT를 상대로 제기한 처리정지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원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른 가명처리의 정지를 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1심은 청구취지의 범위를 넘어 더 많은 범위를 인용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해 원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며 "피고는 원고들의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를 위해 가명처리를 해선 안된다"고 판시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지난 2020년 10월 이들은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각사가 보유한 개인정보 가명처리 여부, 가명처리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일체를 열람할 수 있는지 등을 물으며 가명처리 중단을 요구했다. 통신사들이 가명처리를 내세워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 또는 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SKT는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며 이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자 시민단체는 "열람청구권과 처리정지권이 없다면 기업의 손에 개인정보가 넘어간 이후에는 정보 주체가 통제·감시할 수단이 전혀 없게 된다"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 요구권 행사는 가명정보에 관한 유일한 결정권 행사"라며 "SKT가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서는 안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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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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