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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상하이도 부동산 규제 완화...첫 납입금·대출 금리 인하

기사입력 : 2023년12월15일 10:54

최종수정 : 2023년12월15일 10:54

광저우·선전에 이어 서우푸비·주담대 금리 인하
"전국 부동산 시장 반등 '견인' 효과 낼 것"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과 경제 중심지 상하이(上海)도 결국 부동산 구매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14일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이날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새 부동산 정책에는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첫 납입금 비율을 30%로 일괄 인하하고 2주택 구매 시의 첫 납입금 비율도 최대 40%까지 낮추는 것 ▲일반 주택 기준의 대폭 상향 조정 ▲개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 기한을 최장 30년까지 연장하는 것이 포함됐다. 또한 시중은행의 신규 주담대 금리 하한선을 더욱 낮추는 것도 언급됐다.

중국은 주택 구매자에 대해 첫 납입금 비율, 이른바 '서우푸(首付·서우푸) 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구매 대금 중 일시불로 선납입해야 하는 비율이 서우푸 비율인데, 부동산 구매 및 대출 이력이 없는 자와 다주택자에 적용하는 비율이 다르다.

지금까지 베이징은 일반주택이고 첫 주택일 경우 35%, 2주택일 경우 60%의 서우푸 비율을 적용했다. 또한 비(非) 일반주택(고급주택)이고 첫 주택일 경우에는 40%, 2주택일 경우에는 80%의 비율을 적용했다.

같은 날 상하이시도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 달라진 정책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첫 주택 구매자의 서우푸 비율을 30%까지 낮추고 시중 은행의 주담대 금리를 종전의 4.55%에서 4.1%로 인하하기로 했다. 2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일반·비일반 주택에 관계 없이 서우푸 비율을 50%까지 낮추고 주담대 금리를 종전의 5.25%에서 4.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상하이시가 서우푸 비율을 낮춘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업계는 평가한다. 주담대 금리를 낮춘 것도 2021년 이후 처음이다.

우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일반주택 인정 범위를 확대한 것 역시 파격적 조치로 여겨진다. 기존에는 용적률과 면적·가격 세 가지를 기준으로 일반주택을 정의내렸는데, 면적 기준을 종전의 140㎡에서 144㎡로 상향 조정했고, 가격 기준은 대폭 낮췄다.

[사진 = 바이두]

◆ "부동산 경기 반등에 도움 줄 것"

중국 4대 1선도시 중 부동산 부양의 포문을 연 것은 광저우(廣州)와 선전(深圳)이다. 두 개 지방 정부는 지난 8월 말 이후 잇달아 부동산 구매 제한 정책을 완화하고 있다.

우선 과거 부동산담보대출 이력이 있더라도 현재 가족 구성원 명의의 부동산이 없다면 생애 첫 주택구매대출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무주택자의 첫 주담대 인정' 정책을 시행했다.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새 주택을 구매할 때 첫 주택 구매로 간주 돼 낮은 대출 금리 및 서우푸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 달 뒤 베이징과 상하이시도 무주택자의 첫 주담대 인정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전시가 11월 2주택 구매 시의 서우푸 비율 인하·일반주택 범위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자 시장은 베이징과 상하이의 동참 여부에 주목했었다.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가운데서도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섣불리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설 경우 부동산 투기 움직임이 일거나 중소 도시 부동산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베이징과 상하이는 서우푸 비율 인하 및 주담대 금리 인하 등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업계는 베이징과 상하이의 이번 발표에 대해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거래 감소 여파를 피해가지 못한 것이라면서도,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파급력이 큰 두 개 도시의 정책 변화가 부동산 경기 반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베이징시 통계국이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베이징시의 1~10월 신규 부동산 건설 착공 면적은 981만 4000㎡로 전년 동기 대비 2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신규 분양주택 판매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에 그쳤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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