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력 정도 중하지 않고 혼인생활 계속 이어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해외여행 도중 배우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가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14일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전 검사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별다른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면해주는 판결이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김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증거 및 상해진단서 등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혼인생활을 이어가며 자녀를 출산한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A 전 검사는 한참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검찰에 따르면 A 전 검사는 지난 2021년 2월 필리핀 여행 도중 술을 마시고 배우자 B씨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해 9월 A 전 검사를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상해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전 검사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A 전 검사를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지난 3월 A 전 검사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불복한 A 전 검사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A 전 검사는 지난해 공수처에 사표를 제출하고 현재 모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