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의 한 공장에서 일하다 화상을 입은 하청업체 60대 노동자가 한 달 만에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서구 공장에서 산소 절단 작업을 하다 화상을 입은 60대 A씨가 전날 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10월 30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골재 생산 공장에서 자신이 소속돼 있는 업체의 50대 대표 B씨와 작업을 하다 전신의 60%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 치료를 받아왔다.
경찰은 B씨의 혐의를 업무상 과실치상에서 업무상 과실치사로 바꿔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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