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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등학교 예비 소집 실시…"참석 안하면 수사 의뢰"

기사입력 : 2023년11월29일 14:53

최종수정 : 2023년11월29일 14:53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는 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 및 예비소집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가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의 보호자에게 우편(등기)과 인편으로 취학 통지서를 다음 달 20일까지 송부하고,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다음 달 1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 취학 통지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교육부 제공]

올해는 맞벌이 등을 이유로 가정에서 취학 통지서를 받기 어려운 보호자를 위해 온라인 취학 통지서 발급 서비스 제공 기간을 기존 11일에서 20일로 늘어났다.

예비 소집은 아동의 소재나 안전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대면이 원칙이다.

예비 소집 일정은 지역별·학교별로 다르다. 보호자는 취학 통지서 내용과 학교별 안내 사항을 확인하고, 취학 통지서를 소지한 채 자녀와 함께 예비 소집에 참여해야 한다.

예비 소집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학교와 지자체가 유선 연락, 가정 방문 등을 활용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다.

질병, 발육 상태 등으로 부득이 내년 입학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는 입학 예정 학교에 '취학 의무 면제·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입학 전 취학의무 면제·유예는 내년 1월 1일부터 입학일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가 거주지 내 초등학교에 입학을 신청하면 된다.

중도 입국·난민 아동과 학부모에게는 법무부와 정보 연계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 절차 안내 문자가 해당 국가 언어 등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외국인 가정 자녀를 포함한 이주 배경 아동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언어로 제작한 국내학교 편입학 안내 자료도 각 교육청이나 다문화 유관기관 등에서 제공된다.

교육부는 예비 소집 결과와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를 확인한 뒤 현황을 내년 2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학부모께서는 원활한 취학을 위해 자녀와 함께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참석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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