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23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11층에서 2층 베란다로 떨어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산업 현장 확인 [사진=뉴스핌 DB]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
조사 결과 일용직인 A씨는 현장에서 외벽에 환풍기를 설치하기 위해 구멍을 뚫는 타공 작업 보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타공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물 바깥에 설치된 안전망에 몸을 기댔다가 안전망을 연결하는 케이블타이가 끊어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작업 당시 추락을 막을 수 있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공사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고 있었는지와 현장 안전관리자가 배치 등 전반적인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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