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11단독 정유미 판사는 김 회장 등에 대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에 해당해 중기중앙회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지만 벌금 90만원이 선고되면서 김 회장은 현재의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회장은 26대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11월 회장 선거인단인 조합 이사장 등과 함께 4차례 식사를 하며 금품을 제공하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지난 2019년 8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9월 김 회장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4차례 식사 모임 가운데 한 차례만 사전 선거 운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3차례는 모임에 참가했던 제보자가 상대 후보와 가까운 사이인 점을 고려해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혐의가 인정되는 모임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큰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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