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에서 식육가공품을 소비기한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대전시는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간 추석 명절 전후 축산물 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위반업체 6곳을 적발했다.
대전시는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간 추석 명절 전후 축산물 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위반업체 6곳을 적발했다. [t사진=대전시] 2023.11.13 nn0416@newspim.com |
위반행위는 ▲표시 기준 위반 제품 보관(3건) ▲소비기한 등 거짓 표시 행위(1건) ▲냉장·냉동 보관 기준 위반(2건)으로 총 6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제조일자, 원재료명 등을 알 수 없는 식육가공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해 표시 사항 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B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비닐 포장한 진열장 제품에 라벨지를 추가로 부착해 최근에 포장한 것으로 포장 일자를 임의 변조하고 소비기한을 거짓 표시하는 등 부당한 표시 행위를 했다.
C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냉장 식육을 냉동 진열장에 보관했고, D식육판매업체는 냉동 식육을 해동해 냉장 진열장에 보관·판매하다 적발됐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표시 사항 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비기한 등을 거짓 표시한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냉장 식육을 냉동으로 또는 냉동 식육을 냉장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6곳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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