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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기 싫으면 회사 나가라' 구두로 해고 통보...법원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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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 상대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밀린 급여를 달라고 요구하자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한 회사에 대해 법원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A주식회사의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던 B씨는 지난 2021년 6월 밀린 급여의 지급을 촉구하다가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당시 A주식회사의 회장은 B씨에게 '일하기 싫은 모양이니 회사를 나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11월 B씨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B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해고가 서면에 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내렸다.

A주식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A주식회사는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B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A주식회사가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는 원고 조직도에 법무팀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출근하기 전 원고의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입사구비서류, 서약서 및 비밀유지 각서 등을 작성했다"며 "또한 출입기록을 통해 B씨에 대한 근태관리가 이뤄졌고 출근시간, 연차사용 등이 기재된 기록부가 작성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사무실에 출근해 송무 업무를 포함한 법무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는 B씨가 변호사로서 원고 관련 법무 업무를 처리하고 원고는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는 본질적 사항에 대해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였기 때문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B씨는 원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따라서 B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는 B씨에게 구두로 해고 통지를 한 사실이 없으며 B씨가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B씨가 원고 측에 지속적으로 연체된 급여 지급을 요구해온 사정에 비춰보면 어떠한 보수나 약정도 없이 B씨 스스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리고 만약 B씨가 일방적으로 출근을 중단한 것이라면 출근 의사 및 계약 지속 여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원고는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B씨에게 구두로 해고의 통지를 했고 달리 서면으로 해고의 통지를 했다고 인정할 어떠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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