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대한항공, 유럽집행위에 시정조치안 제출...아시아나 화물부문 고용승계

기사입력 : 2023년11월02일 15:39

최종수정 : 2023년11월02일 17:17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아시아나 항공의 화물사업부문 분리 매각 결정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내년 1월까지 유럽 경쟁당국의 심사를 완료하고 곧바로 미국과 일본 남아 있는 두 곳 경쟁당국의 허가를 내년 상반기까지 받아낸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2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날 의결된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의 화물사업부문 분리매각 결정을 담은 시정조치안이 유럽집행위원회(EC)에 제출됐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 신주인수계약 합의서 체결 승인도 확정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신주인수계약합의서를 의결했다.  

[뉴스핌DB]

대한항공의 시정조치안에 따르면 여객사업 부문에서는 ▲파리 ▲프랑크푸르트 ▲로마 ▲바르셀로나 EU 4개 중복노선에 대한 국내 타 항공사의 진입을 지원한다. 화물사업 부문에서는 아시아나항공 화물부문을 분리 매각키로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양사 이사회 승인에 따라 유럽 경쟁당국에 시정조치안을 제출하게 됐으며 남은 기업결합심사 과정에 긍정적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럽 경쟁당국의 이번 최종 시정조치안 제출을 기점으로 빠른 시일 내 기업결합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남아 있는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먼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문 분리 매각과 관련해 대한항공은 고용승계 및 유지를 조건으로 매각을 추진할 것을 명시했다.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을 위해서는 아시아나 화물부문 매각은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경쟁환경 복원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시정조치 방안을 제안했으나 EC에서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며 "EC와 협의한 결과 본건 거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전체 화물사업 매각'을 시정조치안으로 제출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사간 자금 지원 합의 체결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에 유동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30일 이사회에서 아시아나항공에 재무지원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시정조치안의 EC 제출 이후 매각대금 가운데 계약금 및 중도금을 인출하고 사용할 수 있다. 다만 EC로부터 기업결합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운영자금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또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에 신규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영구전환사채는 전액 상환된 상태다. 이에 따라 EC로부터 기업결합승인을 받은 직후 인수계약금 3000억원 중 1500억원을 이행보증금으로 전환한다. 인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메세지다. 아울러 양사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거래종결을 위한 협의를 강화한다. 앞서 대한항공은 EC 조건부 승인 직후 신주인수거래기한을 2024년 12월 20일까지로 변경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자금지원 필요성과 관련해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화물사업 매출의 급격한 감소 및 재무건전성이 지속 악화 되고 있는 만큼 장기화되는 기업결합심사 기간을 버틸 수 있도록 인수주체인 대한항공의 재무지원은 필수적인 상태"라고 말했다. 

EC는 대한항공의 시정조치안을 검토해 내년 1월말 심사를 승인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후에는 미국과 일본의 경쟁당국 심사를 받아야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내년초 심사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기업결합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