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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9일 '임금·단체교섭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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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대상 찬반투표서 과반수 찬성시 최종 타결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포스코노동조합은 오는 9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사는 지난 5월 24일 임단협 단체교섭을 개시해 충분한 교섭을 통해 노사간 의견차를 좁힌 결과 지난달 31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직원 사기진작과 회사 경쟁력 유지라는 공통된 목표 인식하에 심도있게 고민해 노사가 도출할 수 있는 최선안을 마련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 [사진=뉴스핌DB]

주요내용은 ▲기본임금(Base-Up) 10만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원 수준) ▲주식 400만원 ▲일시금(비상경영동참격려금) 250만원 ▲지역상품권 50만원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 ▲경영성과금·복리후생제도 개선 등을 위한 노사합동TF구성 등이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전년도 수준을 크게 상회한다. 

노조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적극적으로 회사에 요구했다. 회사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였다. 

철강산업 특성상 전후방 연관산업과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올해 교섭은 포스코 직원 뿐만 아니라 고객사와 협력사, 공급사, 지역사회 등의 관심과 우려 속에서 진행됐다. 

포스코 협력사협회와 공급사협의회는 호소문을 통해 "포스코의 노사관계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생존권과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단체행동 자제를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포스코 노조는 쟁의가 아닌 상생과 협력을 통한 성장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포스코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노사가 힘을 합쳐 최선의 잠정합의안을 만든 만큼 원만하게 타결되기를 기대한다"며 "금번 임단협이 노사화합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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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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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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