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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초과분 달라"…쌍용건설, KT 판교 신사옥서 시위

기사입력 : 2023년10월31일 16:20

최종수정 : 2023년10월31일 16:20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쌍용건설과 하도급 업체 직원 30여 명이 KT 판교 신사옥 앞에서 물가인상분이 반영된 공사비 증액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었다.

쌍용건설 본사

31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건설 직원과 협력업체 30여명은 이날 KT 판교 신사옥 공사현장에서 KT에 물가인상분이 반영된 공사비를 요구하는 유치권행사에 돌입하며 집회를 열었다. 171억원 공사비 초과가 발생해 시공사와 하도급업체가 큰 손실을 입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발주처인 KT는 계약서상 물가상승분 반영 불가 조항이 있어 시공사 등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까지 쌍용건설은 KT측에 수 차례 공문을 통해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공사비 171억원 증액 요청을 호소했지만 KT는 도급계약서상 '물가변동 배제특약(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쌍용건설은 도급계약 체결 이후 불가항력적인 요인인 코로나19사태, 전쟁 등으로 인한 각종 원자재 가격이 올랐고, 이에 따른 자재 반입 지연, 노조파업,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단 등 추가적인 악조건들로 인해 원가가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하도급 재입찰은 기본이고 원가보다 200%이상 상승된 하도급 계약 사례도 발생하는 등 171억원 초과 투입으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대기업 발주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물가상승 및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하다는 '부당특약조건'을 고집하며 공사비 인상을 거부해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에 피해가 발생했다"며 "국토교통부 민간공사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등의 업무지침,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근거로 '건설공사비지수'에 따라 조정금액을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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