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는 27일 열린 제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요현안과 쟁점사항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에는 '주민투표법' 제7조 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과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의정 성과에 대한 주민 평가 등 여론조사의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상병헌 세종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시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경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요청에 따라 시의회 차원의 여론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상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참정권을 보장하고 숙의민주주의 가치를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라며 "집행부의 정책방향과 의회의 정책점검에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