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이사장 의류 절취건 해임 요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류 절취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마퇴본부) 이사장이 25일 사퇴의사를 밝혔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이사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국감을 시작한 직후 오 처장에게 김 이사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 이사장이 신상을 정리하지 않고 직을 유지해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며 오 처장에게 "감사가 끝나기 전 용퇴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오 처장은 "이사회에 퇴임을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답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사회가 기관장이 임명한 측근들로 꾸려졌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사회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발언은 무책하다"며 "김 이사장은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태를 했는데 해당 답변은 국회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복지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처장은 야당 의원들의 지적 이후 "김 이사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경기 소재 한 아울렛에서 의류를 절취한 혐의로 적발돼 절도 혐의로 안양동안경찰서에서 조사받았다. 올해 4월 경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김 이사장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해 즉결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처분을 받아들였다.
김 이사장 측은 당시 실수로 옷을 입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올해 초 옷값을 지불해 절도가 아니라고 했다. 마퇴본부 정관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소속 임원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했을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마퇴본부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3개월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확정함에 따라 김 이사장이 해당 사건에 대해 책임지고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식약처는 오는 31일 열리는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회에는 김 이사장 해임 안건이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