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최근 진행중인 소송에 대해 "회사의 경영상황과 주주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의적이고 부당한 소송행위로 간주하고 회사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민ㆍ형사상 법적 대처를 진행하겠다"고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 모씨와 (주)헤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전)은 지난 9월 1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신주상장금지 가처분 신청의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제기된 소는 스튜디오산타클로스의 제6회, 9회차 CB 전환청구에 대해 본안 판결시까지 한국거래소를 통한 신주상장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스튜디오산타클로스 측에 따르면 지난 11일 열린 심문기일에 원고 이 모씨는 소 취하신청을 했으나, 공동소송참가인 (주)헤븐은 심문기일 후 인지액보정을 통해 소송 지속의사를 밝히며 심문기일이 재지정 됐고, 18일 공동소송참가인의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주)헤븐은 또 다시 같은 내용으로 19일 스튜디오산타클로스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해 상장금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며 새로운 소송을 진행했다.
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자사 주식 10주(2023년 반기 주주명부)를 보유한 (주)헤븐이 과거 상장사들에 대한 무리한 소송제기로 다수의 기각판결을 받은 바 있는 법무법인 김앤전을 소송대리인으로 해 악의적이고 소모적인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이어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는 고소인의 지속적인 시도는 회사경영을 악화시키고 주주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려는 행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했고, 향후 회사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업무집행 방해를 비롯해 강력한 민ㆍ형사상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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