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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방지·크레인 관리 엉망...대전노동청, 중대재해 위반감독 나서

기사입력 : 2023년10월13일 14:11

최종수정 : 2023년10월13일 14:11

대전·충남북 사업장 58곳 대상 중간결과 발표... "무관용 원칙"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작업자 추락방지 조치 미흡 등 29건의 산업안전 관련 법을 위반하다가 적발됐다. 또 대전 한 건설현장에서는 이동식 크레인 등 이상유무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충청·대전·세종 각 지역별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에 대해 산업안전 분야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13일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윤창빈 기자>

노동청은 현재 충남북 대전 등 기획감독을 실시 중인 124개 대상 사업장 중 58개 사업장에 대해 감독을 실시했다.

그결과 안전난간 미설치, 방호장치 기능 정지 등의 위반사항 등이 적발돼 시정명령 및 시정지시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또 사업장 내 근로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미게시, 유해․위험작업 근로자 대상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사업장에는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대전시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A사는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호이스트 훅 해지장치 불량, 컨베이어 및 회전축 방호조치 미흡, 작업근로자 추락위험 방지조치 미흡 등 20건을 법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청은 사법조치 및 시정명령에 나섰다.

또 관리대상유해물질에 대한 근로자 특별교육 미실시 등 9건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나 과태로 77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검사 기준 미흡 기계에 대한 사용중지를 명령했다.

대전 한 건설현장에서는 이동식 크레인 등 기계기구의 이상유무 확인을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됐다.

손필훈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이번 기획감독 전 2주간 자율적인 개선기회가 충분했음에도 중대재해 고위험 요인을 방치한 사업주는 엄중히 조치했다"며 "기획감독 기간 '예외없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사업주에 대한 사법 조치도 엄격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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