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균용 낙마로 차기 대법원장 후보 물망…"공백 최소화해야"

기사입력 : 2023년10월07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10월08일 12:3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오석준·이종석·홍승면 등 거론
후보 지명 절차 최소 한달 이상
여야 정쟁 탓 공백 장기화 전망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로 차기 후보자 임명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사법부의 재판 지연과 법관 인사 문제 등이 현실화된 탓에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지지 않도록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이 후보자 낙마에는 단순히 후보자 개인만의 문제 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한 여야의 정쟁도 영향을 끼친 만큼, 시일 내 사태가 봉합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돼 차기 대법원장 후보 지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법원장 인선은 대통령이 후보를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대통령이 최종 임명할 수 있다.

이 후보자의 낙마로 당초 대법원장 후보자로 거론됐던 인물들이 차기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 후보자 지명 전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이 있는 오석준 대법관(61·사법연수원 19기)과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62·15기),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9·18기) 등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유력하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오 대법관은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의 친분 문제로 난항을 겪긴했으나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를 한 차례 통과한 바 있다. 또한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내 법원 내부 사정에 밝고 소통 능력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오 대법관이 대법원장으로 임명될 경우 대법관 한 자리를 다시 채워야 한다.

이 재판관의 경우 원칙을 따르는 법관으로 정평이 나있다.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등을 거쳤다. 이 재판관은 다음 달 퇴임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도 거론된다. 홍 부장판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인물이기도 하다. 대법원 재판연구원과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을 지낸 이력 등을 갖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09차 본회의에서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3.10.06 leehs@newspim.com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검증된 인물들을 차기 후보로 임명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후보자 지명 절차를 거치려면 최소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법부 수장이 없는 상태가 장기화할수록 재판 지연 문제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사법부가 정쟁에 휘둘리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차기 후보 인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사태가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한다고 해결될 문제만은 아니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새로운 후보를 지명할 수밖에 없겠지만 결국 여야의 한랭전선이 문제"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국회에서 가결됐다가 다시 법원에서 기각되는 과정들이 맞물린 탓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대법원은 당장 전원합의체(전합) 사건 선고 지연 문제에 봉착하게 됐다. 전합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다. 안철상 선임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을 대행하고 있지만 심리를 주재하고 선고에 나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원 내부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전합에는 사회적으로 파장을 끼칠 만한 사건들이 회부된다. 전합 선고로 인해 기존 판례가 변경되면 하급심 사건에도 영향을 끼친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전합 사건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5건이지만 이 사건들의 선고가 지연됨에 따라 유사한 사건을 다루는 일선 법원들의 재판도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임명도 문제다. 같은 시기 정기 법관인사도 예정돼 있다. 법관 인사권은 대법원장의 권한으로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할 수 있을 지에 대해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다. 정기 법관인사 때까지 대법원장 공백이 지속된다면 대법관 회의를 거쳐 권한 행사 범위를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후보자는 임명동의안 부결 당일 서울 서초구 소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퇴근길에 "훌륭한 분이 오셔서 대법원장의 공백을 메워 사법부의 안정을 찾는 것이 저의 바람"이라며 "사법부가 안정을 찾아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차기 후보 인선에 대해 "그동안은 최선의 후보가 국회를 통과하길 기다리는 상황이었다"면서도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법부의 공백을 메우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임자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