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균용 낙마로 차기 대법원장 후보 물망…"공백 최소화해야"

기사입력 : 2023년10월07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10월08일 12:33

오석준·이종석·홍승면 등 거론
후보 지명 절차 최소 한달 이상
여야 정쟁 탓 공백 장기화 전망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로 차기 후보자 임명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사법부의 재판 지연과 법관 인사 문제 등이 현실화된 탓에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지지 않도록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이 후보자 낙마에는 단순히 후보자 개인만의 문제 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한 여야의 정쟁도 영향을 끼친 만큼, 시일 내 사태가 봉합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돼 차기 대법원장 후보 지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법원장 인선은 대통령이 후보를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대통령이 최종 임명할 수 있다.

이 후보자의 낙마로 당초 대법원장 후보자로 거론됐던 인물들이 차기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 후보자 지명 전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이 있는 오석준 대법관(61·사법연수원 19기)과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62·15기),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9·18기) 등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유력하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오 대법관은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의 친분 문제로 난항을 겪긴했으나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를 한 차례 통과한 바 있다. 또한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내 법원 내부 사정에 밝고 소통 능력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오 대법관이 대법원장으로 임명될 경우 대법관 한 자리를 다시 채워야 한다.

이 재판관의 경우 원칙을 따르는 법관으로 정평이 나있다.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등을 거쳤다. 이 재판관은 다음 달 퇴임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도 거론된다. 홍 부장판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인물이기도 하다. 대법원 재판연구원과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을 지낸 이력 등을 갖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09차 본회의에서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3.10.06 leehs@newspim.com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검증된 인물들을 차기 후보로 임명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후보자 지명 절차를 거치려면 최소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법부 수장이 없는 상태가 장기화할수록 재판 지연 문제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사법부가 정쟁에 휘둘리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차기 후보 인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사태가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한다고 해결될 문제만은 아니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새로운 후보를 지명할 수밖에 없겠지만 결국 여야의 한랭전선이 문제"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국회에서 가결됐다가 다시 법원에서 기각되는 과정들이 맞물린 탓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대법원은 당장 전원합의체(전합) 사건 선고 지연 문제에 봉착하게 됐다. 전합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다. 안철상 선임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을 대행하고 있지만 심리를 주재하고 선고에 나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원 내부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전합에는 사회적으로 파장을 끼칠 만한 사건들이 회부된다. 전합 선고로 인해 기존 판례가 변경되면 하급심 사건에도 영향을 끼친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전합 사건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5건이지만 이 사건들의 선고가 지연됨에 따라 유사한 사건을 다루는 일선 법원들의 재판도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임명도 문제다. 같은 시기 정기 법관인사도 예정돼 있다. 법관 인사권은 대법원장의 권한으로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할 수 있을 지에 대해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다. 정기 법관인사 때까지 대법원장 공백이 지속된다면 대법관 회의를 거쳐 권한 행사 범위를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후보자는 임명동의안 부결 당일 서울 서초구 소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퇴근길에 "훌륭한 분이 오셔서 대법원장의 공백을 메워 사법부의 안정을 찾는 것이 저의 바람"이라며 "사법부가 안정을 찾아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차기 후보 인선에 대해 "그동안은 최선의 후보가 국회를 통과하길 기다리는 상황이었다"면서도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법부의 공백을 메우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임자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