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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서울시교육청 또 격돌…농촌유학 지원 조례도 대법간다

기사입력 : 2023년10월05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10월05일 09:00

노조 사무실 30평 제한 놓고 '헌법 위배' vs. '기준 필요'
'농촌유학 사업 지원 근거 조례안 폐지'도 무효확인소 제기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노동조합 지원을 제한하는 조례안과 농촌유학 사업을 지원하는 조례안 폐지 의결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했다. 앞서 서울시의회회는 노조 지원 제한 조례를 통과시키고 농촌유학 사업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안은 폐지 의결했다.

교육청은 전날 오후 대법원에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노조 지원 조례)와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생태교육조례) 폐지 재의결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확인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사진=뉴스핌DB]

노조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교육청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조례 제정을 통해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라며 "교육감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 공유재산 관리 권한을 조례로써 사전에 적극 개입하는 것도 위법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생태교육조례안 폐지에 대해서는 "어린이·청소년들의 미래 생존을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교육 현장에서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는 기후 위기 대응, 탄소중립을 위한 생태전환교육에의 혼란이 심히 우려된다"며 "제소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노조 지원 제한 조례는 시 교육청이 지원하는 노조 사무실 면적을 최대 100㎡(약 30평)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현재 시 교육청 소속 노조 11개 중 10개 사무실이 100㎡를 넘는다. 이에 따라 각 노조가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만 현재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조례안 대표 발의자인 김미경 시의원(국민의힘)은 "사무실 지원에 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노조에 따라 사무실 규모, 보증금, 월세 등이 천차만별"이라며 "최소한 규모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사진=뉴스핌 DB]

반면 노조 측은 회의, 상담, 연수 등 목적으로 사용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반발한다.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시교육청공무원 노동조합 등 9개 노동조합은 지난달 8일 기자회견에서 "조례의 위법성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중앙 법률원에 자문한 결과 두 법률원 모두 단체교섭 체결은 사용자인 교육감 권한이기에 별도의 법률 위임이 없는 이 조례안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생태교육조례안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대표 정책인 '농촌유학 사업'을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으로, 생태전환교육위원회와 탄소중립 시범학교 등 서울에서 생태전환교육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근거 규정이 담겨 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조례에 운용되는 생태전환교육기금이 농촌유학 단일 사업에만 쓰인다며 기금운용 적절성을 문제 삼아 조례안 폐지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상위법인 교육기본법에 근거해 '국가와 지자체는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조례 폐지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의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지난 6월 서울시의회가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을 공포하자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해당 조례를 제소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생태교육)조례에 따라 해당 정책을 펼쳐나갈 교육청의 입장은 전혀 경청하지 않는 시의회의 조례 폐지 의도가 교육감 사업 흠집 내기를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으로 이송된 후 5일 안에 공포 및 시행돼야 한다. 다만 대법원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소송 판결 시까지 조례안 효력은 정지된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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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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