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서 토론회 개최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거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의 구조활동에 최적합 된 장비로 평가 받는 드론.
풍수해 등 각종 재난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해 이 같은 드론을 활용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 드론인증센터 [사진=인천시] |
국민의힘 김희곤·배준영,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의 공동 주최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명구조 등에 드론활용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강미선 대한구조협회 구조사(전 구미대 강사)는 "이상기후에 따른 풍수해 등으로 인명피해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며 이 같이 제언했다.
강 구조사는 "사람의 감시나 구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인력과 첨단 드론이 결합하면 인명 구조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드론 도입을 추진할 수 있게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법제화를 주장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사)한국무인기시스템협회‧(사)대한구조협회‧(사)인천파브도심항공모빌리티산업진흥협회는 최근 드론 현황에 대해 "인공지능(AI), 고성능 카메라 등 첨단장비를 장착, 어떠한 위급 상황에서도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예산정책 자문위원인 김시호 연세대 교수와 손영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팀장, 신성영 인천시의원 등이 패널로 참석해 '인명 구조에 드론 활용과 이를 뒷받침할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석 패널들은 각종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증가와 최첨단 드론 활용시 장점, 드론 도입에 대한 국가‧지자체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했다.
앞서 김희곤 의원은 지난 6월 국가와 지자체가 물놀이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드론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 소위에서 심사 중에 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