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근무 시간에 수시로 경찰서 인근 체육관에서 개인 운동을 하고 추가 근무 수당까지 챙긴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았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의무 위반으로 A 경사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직은 경찰 공무원의 징계 중 파면·해임·강등 바로 아래 단계로 중징계에 포함된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2023.09.26 |
A 경사는 지난 2020년 초부터 2년간 근무 시간에 경찰서 인근 체육관을 80시간 넘게 이용한 사실이 내부 감찰에서 확인됐다.
또 체육관 이용 시간 중 30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근무 수당까지 신청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사와 관련한 진정을 받고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돼 징계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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