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순창군이 2~6세 어린이에게 매월 10만원씩 아동행복수당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매월 10만 원 상당의 순창사랑상품권(모바일)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한다.
순창군내 2~6세 어린이는 매달 10만원씩 행복수당을 받게 된다[사진=순창군] 2023.09.19 gojongwin@newspim.com |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대상은 이달 기준으로 2016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출생한 아이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연령 기준을 충족하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아동이 순창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 보호자는 오는 2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분증, 아동행복수당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등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정부 기조로 대상자를 확대해 폭넓은 지원을 못한 것이 아쉽지만 시행 가능한 범위부터 지원하여 향후 단계적인 사업 확대로 임기 중 당초 계획인 모든 대상자에게 아동수당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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